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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대통령 입 봉하라는 거냐” 청와대 불쾌

등록 2007-06-19 19:34수정 2007-06-19 23:28

노무현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입을 다문 채 생각에 잠겨 있다. 장철규 기자 chang21@hani.co.kr
노무현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입을 다문 채 생각에 잠겨 있다. 장철규 기자 chang21@hani.co.kr
“한나라 정권교체 주장은 놔두고…” 불만 내비쳐
이번주 안 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 등 돌입 예정
청와대는 19일 중앙선관위가 노무현 대통령의 <한겨레> 인터뷰 등을 두고 선거중립 의무 위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선관위의 사전 질의를 거친 뒤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을 지속한다’는 대응 방침을 내놓았다.

청와대의 이런 대응은 표면상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실제로는 선관위를 상대로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 선관위 결정에 즉각 불복할 수 없는 현실에서,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근거로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선관위에 맞설 청와대 나름의 압박전술로 선관위 사전질의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일일이 물어보고 발언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이런 ‘투쟁’ 방식이 현실화할 경우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겉으로는 선관위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모양새지만, 실제로는 선관위 결정을 희화화하고, 무력화하려 하는 시도라는 비난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과 청와대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조항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관권선거를 막기 위해 선언적 규정으로 도입됐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선관위는 관권선거가 사라진 현실은 고려하지 않고, 처벌조항도 없는 시대에 뒤처진 선거법 조항을 근거로 정치인인 대통령의 표현의 자유만 억압하려 한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선관위가 어디까지 위반이라고 결정했는지 확인해 봐야겠으나, 결과는 ‘대통령의 입을 봉하라는 것’이다. 법도 법이지만 (선관위의 법) 운용도 답답하다”, “노 대통령은 권력이나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일도 없고, 국고를 횡령해 선거자금을 유용하지도 않았다. 당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지도 않았다”고 말한 건 청와대의 이런 반발 기류를 잘 드러내준다.

결국 청와대의 대응은 선관위를 상대로 대통령의 주요 정치적 발언에 대한 사전 판단을 요구해 선관위원들의 뒤처진 사고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과 발언의 범위에 대한 새로운 범례를 만들겠다는 전술적 선택인 것이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단순한 압박용 언급이 아니다. 시빗거리가 있을 만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리 선관위에 판단을 요구해, 처벌조항도 없는 중립성 위반이라는 결론이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이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가려보자는 것”이라며 “선관위도 당당하게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다른 한편으론 한나라당의 정권교체, 대선승리 주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선관위의 정치적 편파성 문제를 제기했다.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했다면, 이명박 전 서울시장 등의 정권교체론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냐는 뜻이다. 청와대의 다른 핵심 인사는 “선관위는 한나라당의 발언을 전혀 문제삼지 않는 편파성을 보이고 있다”며 “선관위가 한나라당 발언의 선거법 위반 여부도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그동안 공언해온 헌법소원 또는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법적 쟁송 절차에 돌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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