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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속보] 문 대통령, 26일 개헌안 발의

등록 2018-03-19 09:51수정 2018-03-20 09:27

20~22일까지 사흘 동안 대통령 개헌안 공개, 대국민 설명
문 대통령 4월 임시국회 연설서 개헌 관련 국회설득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 비서관은 19일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 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 문 대통령이 22일부터 28일까지 해외순방일정을 감안해 귀국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 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여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26일은 해외 순방 중이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개헌안에 관한 의결을 한 뒤 전자 결재 형식을 취해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에 관해 국민과 국회에 그 필요성을 설명하기로 했다. 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며 “20일엔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관해 21일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해, 22일엔 정부 형태 등 헌법 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안 공개와 설명은 조국 민정수석이 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아울러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직접 4월 임시국회 연설을 비롯해 여야 대표, 원내대표 초청 대화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존중할 것이란 입장과 더불어 국회가 신속히 개헌안을 논의하고 합의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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