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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헌안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 소환, 법안도 발의”

등록 2018-03-20 11:20수정 2018-03-21 00:09

청와대 개헌안 발표
국민이 부적격 국회의원 파면 가능
헌법·법률 개정안 등 발의도 허용
YTN 화면 갈무리
YTN 화면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연임과 기본권·지방분권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을 오는 26일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청와대는 20일 개헌한 일부 내용을 1차로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개헌안에는 국민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국회의원을 직접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가 포함됐다. 또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도 포함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주권강화를 위해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당시 정부와 국회는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헌법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신설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 수석은 “직접민주제 대폭확대를 통해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법을 위반했거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대통령·국회의원의 파면을 요청·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다. 국민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헌법·법률안 개정안 등을 제출(발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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