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는 22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의 제74조에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번 중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인 정부형태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수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야당이 요구하는 국회의 총리 추천 또는 선출제 개헌안은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거부 뜻을 명확히 했다. 총리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권력구조 개헌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치선은 특별한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 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야당이 주장하는 ‘국회의 총리 추천 또는 선출’ 제도에 대해 “정국 혼란”, “갈등과 대립” 등을 언급하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충돌할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 개헌안은 현행 헌법처럼 ‘국회 동의’를 얻어야 총리를 임명할 수 있어 견제와 균형 원리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국민 여론을 문 대통령 개헌안을 추진하는 동력으로 삼았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들며 “대통령제는 국민의 뜻”,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정부형태를 결정하기에 앞서 ‘국민은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원하는지, 대통령 권한을 국회에 주는 것에 동의하는지’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야 4당은 ‘국회가 총리를 추천 또는 선출한다’는 정도의 큰 틀만 제시했을 뿐, 대통령과 총리가 어떤 권한을 얼마나 분점하는지를 조문화한 구체적 개헌안은 아직 없다. 지난해 3월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합의했던 개헌 단일안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아래에서 국무총리는 국회 과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대통령의 통치영역은 통일·외교안보·국민통합으로 하고, 정부 수반으로서의 행정권은 삭제했다. 나머지 행정권은 모두 총리가 통할하는 행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 개헌안(제93조)은 현행 헌법의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는 조문에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를 삭제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총리의 권한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권한이 총리에게 발생한다”고 했다. 총리의 권한과 자율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개헌안에는 한층 높은 ‘정통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 결선투표제(제71조)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선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을 얻은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1·2위 후보가 결선투표를 다시 해서 다수득표자를 선출하도록 했다.
한편 문 대통령 개헌안 부칙에는 ‘개정 헌법 제안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9일까지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부칙 제3조)라고 명시했다. 청와대는 “일각에서 마치 문 대통령이 4년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주장”이라고 했다. 또 부칙 제4조에선 6·13 지방선거 등에서 선출된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임기는 2022년 3월31일로 명시하고, 2022년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도록 했다. 이 경우 오는 6월에 선출되는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3개월이 줄어드는 것이다.
김남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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