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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등록 2018-03-26 21:24수정 2018-03-26 21:38

논란 큰 권력구조 빼고라도 개헌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개헌안을 발의한 첫번째 이유로 ‘국민과의 약속’을 꼽았다. 지난해 5월 대선 당시 문 대통령 자신을 포함해 모든 후보들이 ‘촛불민심’을 받들어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므로, 그 약속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이번에 개헌하자’는 제안은, 대통령 개헌안을 고집하지 않을 테니 지금부터라도 여야가 개헌의 ‘최대공약수’를 찾아달라는 압박 성격이 짙다. 대통령 개헌안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개헌 구상에서 가장 크게 부딪히는 부분은 권력구조(정부형태)다.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현행과 같은 국무총리 임명동의제를 명시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구상은 여야간 이견이 큰 권력구조 개편은 추후 과제로 넘기고, 이번에는 비교적 합의가 쉬운 기본권·국민주권·지방분권 강화를 뼈대로 한 여야 합의안으로 개헌을 하자는 제안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헌법자문특위와의 오찬간담회에서도 “어느 누구도 국민주권을 신장하고, 기본권을 확대하며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국회 개헌발의를 촉구한 바 있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선거 연령을 18살로 낮추는 문제도, 지난해 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하고도 입법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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