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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서한 보내

등록 2018-04-06 11:03수정 2018-04-06 20:10

문 대통령 “국민투표법 개정해 개헌의 길 열어달라” 촉구
4월 임시국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받은 국민투표법 개정 안되면 개헌 국민투표 안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오른쪽)이 6일 오전 국회를 찾아 6·1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는 내용이 담긴 국민투표법 처리를 요청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서한을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오른쪽)이 6일 오전 국회를 찾아 6·1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는 내용이 담긴 국민투표법 처리를 요청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서한을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개헌의 길을 열어달라”고 촉구 서한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국회사무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금의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고, 개헌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합의 처리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헌재는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을 해두었거나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는 재외국민에 한해 국민투표인 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고 규정한 국민투표법 14조1항에 관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투표권이 인정돼야 하고,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돼 있더라도 재외국민은 국민이므로 이들의 의사는 국민투표에 반영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국회는 헌재 판결에 따라 국민투표법이 2016년부터 효력을 상실했음에도 2년3개월 이상 법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없는 상태다.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개헌의 길을 열어달라”고 했다. 이어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해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개헌이 아니더라도 법률의 위헌 상태를 해소해 국민투표에 관한 헌법조항의 기능을 조속히 회복시키는 것이 국회의 책무일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4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필요시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다”며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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