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일 ‘수도권에 두 채 이상 집이 있는 참모들은 6개월 안에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한 지난해 12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권고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노 실장이 권고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팔아야 한다’고 한 권고 사항은 아직도 유효하다”라며 “사정이 있어 기한 안에 팔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권고대로 팔긴 팔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권고에 따라 이미 집을 파신 분도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집을 팔지 못한 채) 6개월이 지날 수 있다. 법적인 시한을 제시한 다음 그 안에 반드시 팔고 신고하라는 뜻은 아니었다”라고 덧붙였다. 지금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 가운데 다주택자는 12명이다. 이들 가운데는 권고한 당사자인 노 실장을 비롯해 수석급에서는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등이 포함돼 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