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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국방부, 공군 중사 성추행 수사에 ‘특임검사’ 첫 도입

등록 2021-07-13 17:55수정 2021-07-14 02:45

정확한 권한·역할 확정한 뒤 내주쯤 임명될 듯
공군 법무실장 등에 책임 물을 수 있을지 주목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9일 오전 국방부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사죄의 인사를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9일 오전 국방부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사죄의 인사를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이아무개 공군 중사 사건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단에 군에선 사상 처음으로 ‘특임검사’를 투입하기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13일 “국방부는 합동수사단을 이끄는 최광혁 검찰단장 밑에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진)을 특임검사로 임명한다. 다음주께 확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중사의 유족들은 9일 국방부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나온 뒤 입장문을 내어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고자 엄정한 수사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으나,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아직도 그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특임 군검사 임명 등을 포함해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이번주에 사상 처음 임명되는 특임 군검사의 정확한 권한과 역할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임검사는 대검찰청이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임명해 왔다. 국방부는 이 규정을 준용해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자 중에 하나인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 등 공군 군검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군이 처음 도입하는 특임검사의 역할과 권한은 대검 지침과 비슷하게 “직무에 관하여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쪽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 전 실장은 장성에 대한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에서 진행해야 한다며 세 차례에 걸친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참고인 조사 소환에 불응한 뒤 지난 9일 마지 못해 첫 조사에 응했다.

그러자 군인권센터는 12일 이번 사건에 대한 중간 보고서에서 “전 실장을 위시한 군 수사조직이 항명을 불사하며 조직 보위를 위해 목숨 걸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지만 국방부장관은 대책이 없어 보인다”고 호되게 비판했다. 결국, 서욱 국방장관은 ‘부실 수사’에 대한 비난을 이기지 못하고 유족들의 제안을 수용하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방부가 특임검사를 임명한다고 했으니 일단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 하지만, 국정조사로 사건의 실체를 드러낸 뒤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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