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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우크라이나 입국 시도’ 해병, 한 달 만에 귀국 뒤 체포

등록 2022-04-25 13:30수정 2022-04-25 13:47

해병대 수사단 “군무이탈 경위 조사”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누리집. 누리집 갈무리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누리집. 누리집 갈무리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고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던 해병대 병사가 한 달여 만에 귀국해 체포됐다.

해병대 수사단은 25일 “지난 3월21일 해외로 군무이탈(탈영)한 ㄱ일병의 신병을 확보하여 이날 귀국 조치 후 체포했다. 향후 군무이탈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병대 수사단은 ㄱ일병이 탈영 원인의 하나로 내무부조리를 지목했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ㄱ일병은 휴가 중이던 지난달 21일 인천공항에서 폴란드로 출국한 뒤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맞서 국제의용군에 자원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다.

우크라이나 국경검문소는 ㄱ일병의 입국을 거부하고 폴란드 동남부의 접경 도시에 있는 폴란드 쪽 국경검문소로 데려갔다. ㄱ일병은 지난달 23일(현지시각) 새벽 폴란드 국경수비대 건물을 떠났고, 한때 연락이 되지 않았다. ㄱ일병은 난민촌에서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군과 외교당국은 ㄱ일병의 행적을 추적해 귀국을 설득해왔다. ㄱ일병은 자수 의사를 밝혔고 해병대는 폴란드 현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함께 귀국하도록 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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