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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추가제재 땐 금강산·개성사업도 ‘삭풍’

등록 2006-10-17 18:45수정 2006-10-17 23:24

6자회담 한·러 수석대표였던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과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17일 청와대에서 다시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6자회담 한·러 수석대표였던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과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17일 청와대에서 다시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북 2차 핵실험 ‘한국 조정 역할’ 축소 우려
정부 “북 붕괴목적 봉쇄 참가못해” 강조
북한에서 2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여러 징후가 포착되면서 정부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2차 핵실험은 한국의 대북정책 ‘조정권’을 사실상 날려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피에스아이·PSI) 문제와 금강산·개성사업으로 상징되는 경협이 2차 핵실험 여부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2차 핵실험 때는 추가조처 불가피”=외교통상부 고위관계자는 17일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다면 유엔 차원의 제재 결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기에 전세계적인 압력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로서는 매우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도 “2차 핵실험을 하면 국제사회가 추가 제재에 나서고 유엔에서도 더 강화된 추가 조처가 뒤따를 것”이라며 “우리도 좀더 강화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강산·개성사업 중단될 수도=2차 핵실험이 있을 경우, 미·일은 전방위적으로 피에스아이 전면 참여와 경협 중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PSI에 대해 이런 저런 논란을 제기하는 것은 우리의 남북해운합의서를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말했다. 지난 2005년 8월 발효한 ‘남북해운합의서’와 그 부속 합의서에 따르면 남과 북의 선박은 무기부품 수송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이 규정을 위반한 상대방 선박에 대해서는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피에스아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또다른 고위당국자는 이날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적절하고 필요한 수준에서 우리의 피에스아이 참가 폭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미국과의 협의 여지를 열어놓았다.

금강산, 개성사업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유엔 결의안은 각 나라에 상당히 많은 재량권을 주는 것이기에 우리는 현 단계에서는 금강산·개성사업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런데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면 달라진다”고 말했다. 여기에서의 중요한 단서는 국제사회 움직임이다.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결의를 통해 남북한간 경협과 현금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는 정도까지의 강한 제재를 요구할 경우, 한국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2차 핵실험이 있을 경우 미국은 일본의 제재안처럼 대북 경협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전면적 대북 무역중단과 직접 군사제재를 포함하는 결의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전면적인 무역금지 결의안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의 압력과 국내 여론에 밀려 금강산·개성사업을 중단한다면 민간기업 피해를 정부가 전액 보상해줘야 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진단이다.

“봉쇄는 대화장으로 이끌기 위한 압력”=정부 고위관계자는 “우리의 분명한 태도는 북한 봉쇄를 통한 붕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이것을 북한에 알려 북한이 회담장으로 복귀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통해 핵을 폐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 단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일 수는 있지만, 북한 체제의 붕괴를 목적으로 한 압박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청와대쪽의 분명한 방침이다.


김도형 신승근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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