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정기국회 법 개정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군 인적자원개발 종합계획안’을 논의해, 군 복무 중에도 다니던 대학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은영 열린우리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김신일 교육 부총리, 황규식 국방부 차관 등과 당정 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당정이 추진중인 법안은 군 복무중인 장병이 사이버 강좌 등을 통해 자신의 대학 학점을 취득하거나 군에서 제공하는 평가 인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정은 일단 한 학기당 3학점, 1년에 6학점 정도의 학점 취득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국방부와 대학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학교 부근 부대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은 직접 학교에 나가 수강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정기국회에 이들 법안이 처리되면 내년 3월부터 제도가 시행되며, 현역 복무자 외에 의무 경찰이나 의무 소방 등 대체복무자들에게도 이 법안은 적용된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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