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외교

고 이예람 공군 중사 가해자, 군사법원 아닌 대법원 선다

등록 2022-06-15 11:56수정 2022-06-15 12:07

군 검찰, 장아무개 중사 사건 상고 결정
1·2심 군사법원 결정, 대법원 뒤집을까?
파기 환송되면 민간 고등법원서 재판
군인권센터 회원들과 시민들이 지난해 10월20일 저녁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 설치한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시민 분향소’에서 이 중사의 부모가 영정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군인권센터 회원들과 시민들이 지난해 10월20일 저녁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 설치한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시민 분향소’에서 이 중사의 부모가 영정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고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군 검찰은 15일 고 이 중사를 성추행하고 보복 협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아무개 중사 사건을 상고하기로 했다. 상고심은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인 대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14일 장 중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로 고 이 중사가 범죄 피해를 본 후 군내에서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했던 사정이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이었을 것이라며,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물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장 중사가 성추행 뒤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복 협박’이 아닌 ‘사과 행동’으로 봤다.

한편, 지난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된다. 따라서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뒤집으면, 파기환송심은 민간 고등법원에서 열리게 된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대왕고래 아닌 대왕구라였다”… 국정 브리핑 1호의 몰락 [영상] 1.

“대왕고래 아닌 대왕구라였다”… 국정 브리핑 1호의 몰락 [영상]

[영상] 1분15초 만에 들통난 윤석열 ‘거짓말 영상’, 실소 터진 민주당 2.

[영상] 1분15초 만에 들통난 윤석열 ‘거짓말 영상’, 실소 터진 민주당

“대통령이 사기 친 것처럼 발표”…차관 질책한 권성동 3.

“대통령이 사기 친 것처럼 발표”…차관 질책한 권성동

내란사태 2달…군 서열 ‘넘버 9’ 김선호 국방차관의 재발견 4.

내란사태 2달…군 서열 ‘넘버 9’ 김선호 국방차관의 재발견

‘조기 대선’ 금기어지만…국힘 예비주자들은 ‘각개전투’ 중 5.

‘조기 대선’ 금기어지만…국힘 예비주자들은 ‘각개전투’ 중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