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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전범자산 현금화 ‘2차 충돌’ 임박…일본서도 “포괄적 해결안 찾아야”

등록 2020-08-05 20:13수정 2020-08-06 11:20

강제동원 꼬인 해법 어찌 푸나
5일 일본 히로시마시 나카구에 있는 평화기념공원 내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 앞에서 열린 위령제에서 참석자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1945년 8월6일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으로 조선인 2만여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히로시마/AP 연합뉴스
5일 일본 히로시마시 나카구에 있는 평화기념공원 내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 앞에서 열린 위령제에서 참석자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1945년 8월6일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으로 조선인 2만여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히로시마/AP 연합뉴스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 판결 이행을 둘러싼 한-일 갈등이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며 장기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의 마지노선인 ‘대법원 판결 이행’과 일본 정부의 ‘65년 체제 유지’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타협안’ 도출이 극히 어렵기 때문이다.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해법’이 공개된 것은 딱 두번이다. 첫번째 해법은 2019년 6월19일 한국 정부가 내놨다. 외교부는 당시 “소송 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이 안을 꼼꼼히 읽어보면, 한-일 갈등의 원만한 수습을 위해 정부가 매우 ‘전향적인 안’을 내놨음을 알 수 있다. 외교부는 한-일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배려해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출연금을 내는 것은 일본 기업의 ‘자발적’ 판단임을 인정해 법원 판결의 핵심인 ‘강제성’을 일정 정도 완화한 것이다. 대법 판결의 이행 기준을 “일본 피고 기업들이 지급한 돈이 실제 원고들에게 지급되면 된다”는 식으로 유연하게 해석해 타협을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은 ‘자발성’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일본 기업의 참여를 ‘강제’하는 이 타협안을 거부했다. 나아가 지난해 7월1일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보복을 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며 깊은 분노를 쏟아냈다. 정부는 이후에도 정부 참여까지 보장하는 더 전향적 안을 내세우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두번째 안은 기억·화해·미래재단에 기금을 설치해 한·일 양국 기업과 개인이 기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한다는 지난해 12월 ‘문희상 안’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재단이 “국내외에서 기부금 모집 때 (일본 기업의 참여를) 강요하지 않는다”(제11조)는 것이다. 이 안은 100% 가까운 일본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못 박아 일본에서 호의적 관심을 모을 수 있었다.

그러자 이번엔 한국에서 “피고 기업들의 참여가 담보되지 않으면 대법 판결이 이행됐다고 할 수 없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원고 변호인단과 피해자 소송 지원단도 지난해 12월18일 성명에서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하고 피해자에게 화해를 강요하는 것은 한국 입법부의 할 일이 아니다”라고 반대했다. 결국, 이 안은 20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고 말았다. 당시 일본 언론들은 “일본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깊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법안과 똑같은 안이 재발의된 상태지만, 입법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다.

대치가 길어지면서 지난해 7월과 같은 ‘2차 충돌’이 가시화하자, 일본에서도 그만 타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5일 사설에서 일본 자산 현금화로 한-일 간에 2차 경제전쟁이 벌어지면 “일본도 상처 없이 멀쩡할 수 없다. 대립을 부추기는 언동을 자제하고 함께 포괄적 해결안을 찾기 바란다”고 권유했다. 외무성 출신인 도고 가즈히코 전 네덜란드 대사 등도 일본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기금을 만들고 중국 노동자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사죄의 뜻을 밝히는 것으로 타협안을 만들 순 없겠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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