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BAR_남기남의 솔까쓰_당대표 되기 전 법부터 지켜야
새누리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세월호 보도를
수정하라는 내용의 육성파일이 공개된 지
불과 일주일 만입니다.
공영방송의 보도책임자에게
기사를 빼라는 ‘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한데 말이죠.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건
이 의원의 자유이지만
그전에 꼭 짚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의 세월호 보도 통제는
방송법 위반 행위라는 사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일째 되는
2014년 4월21일, KBS 9시뉴스는
“사고 초기 해경, ‘언딘' 때문에 군 투입 못해”
라는 리포트를 내보냅니다.
보도 뒤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죠.
지금 이 시점에서
‘해경하고 정부를 두들겨 패야지’
그게 맞습니까?” “9시뉴스에 다른 데도 아니고 말이야,
지금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의도 있어 보여요.
정부가 이를 극복해 나가야지
공영방송까지 전부 이렇게 짓밟아가지고.” “방송이 지금 해경을 지금 밟아놓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KBS가 저렇게
다 보도하면은 전부 다 해경 저 새끼들이
잘못해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다들 생각하잖아요.”
김시곤 국장이 보도의 정당성을 설명하자
이정현 수석은 결정적 한 마디를 날립니다. “국장님. 아니 진짜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십니까? 네?” 아…통역기 한 번 돌려볼까요?
“아놔~ 진짜, 말귀 되게 못 알아듣네.
이렇게 계속 뻗댈래?
갈데까지 가볼까?”
9일 뒤인 2014년 4월30일 밤
통화는 이렇습니다.
좀 바꾸면 안 될까?” “국장님, 나 요거 한번만 도와주시오.
아예 그냥 다른 걸로 대체를 좀 해주든지
아니면 말만 바꾸면 되니까
녹음 좀 한번만 더 해주시오.”
방송사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기사를 빼라 마라, 수정하라는 그의 발언은
명백한 방송법 위반입니다. 방송법 4조에서는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그럼 ‘방송편성’이란 뭐냐?
방송법 2조에선 이렇게 설명합니다.
“‘방송편성’이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런 벌칙조항도 있습니다.
제10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편성의 독립을 보장하는
매우 강력한 벌칙 규정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무시무시하죠?
다시 정리하면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에
간섭을 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범죄’가 된다는 말씀.
대법원 판례도 있어요.
유선방송사업자와 광고서비스사업자 간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은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방송법 규정들의 입법 취지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방송의 자유를 구체화한
방송편성의 자유에는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는 데에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가 공중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에
변경이 가해지는 등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1다31225 판결)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미 제작된
KBS 뉴스 리포트에 대해
“다른 걸로 대체를 하든지”,
“말만 바꾸면 되니까”라며
내용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송되는 사항의 내용을 정하는
방송편성에 대한 간섭”이죠.
방송법 위반, 딱 걸린 것 같지 않습니까.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 홍보수석의 통상적인 업무”라며
쉴드를 쳤는데, 그렇다면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방송법 위반을 밥 먹듯 하는
범죄집단이란 말밖에 더 되나요?
이정현 의원은 이미 검찰에
두 번이나 고발됐습니다.
언론노조가 한 번,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또 한번.
두 번 다 방송법 위반 혐의입니다 이 죄의 공소시효는 3년이랍니다.
방송법 위반의 증거인 녹음파일은
그의 행위가
2014년 4월이라고 말해주고 있네요
검찰은 늦어도 2017년 4월까지는
이정현 의원의 기소를 결정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이군요.
검찰이 역사에 길이 남을
궤변을 개발해내지 않는 한
이정현 의원 기소 가능성은
커보입니다.
이정현 의원은 2016년 7월7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무려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저 이정현, 정치에 몸담고 있는 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킬 것입니다.” 당신이 지키겠다는 국가란,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가치란 무엇입니까. 아니, 그전에 법부터 지켜야 하는 게 아닐까요?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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