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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대선 후보들 “제 플랫폼 공약은요”…종사자 20명 질의에 답하다

등록 2022-01-24 04:59수정 2022-03-08 21:45

유권자와 함께하는 대선 정책 ‘나의 선거, 나의 공약’
③플랫폼에 포획된 삶 : 각 당 후보 플랫폼 공약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플랫폼노조준비위원회 출범을 알리고 있다. 이들은 시간당 배달 건수를 제한하고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안전배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플랫폼노조준비위원회 출범을 알리고 있다. 이들은 시간당 배달 건수를 제한하고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안전배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한겨레>는 플랫폼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유권자 20명과의 심층 인터뷰에서 정책 공약 질의 8개를 모았다. 지난 1월11일 질의서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보내 일주일 만에 답변을 받았다. 이 페이지에는 핵심만 추려 담고, 전문은 별도 페이지에 싣는다.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이 후보와 윤 후보, 심 후보는 저마다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공약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모성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을 담은 별도의 법(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심 후보는 근로기준법, 사회보험법, 노동조합법 등 기존 법을 개정해 노동의 모든 영역을 재정립할 것이라고 했다. 배달 플랫폼 등이 받는 수수료를 법으로 제한하자(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는 제안에 대해 심 후보와 안 후보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반면 이 후보는 투명한 공개를, 윤 후보는 인하 경쟁을 통해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제한하겠다고 했다.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 일감 배정과 자영업자 수수료 책정 등을 하는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데 대한 후보의 견해는?

이재명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일방 결정하는 것부터 개선해야 한다. 알고리즘 공개 의무화 입법도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윤석열 “알고리즘이 경쟁력의 원천이어서 공개 의무화는 어렵다. 단, 근로감독 때 점검하면서 수색영장 발부하듯 공개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을 둘 수는 있다.”

심상정 “‘알고리즘 투명화법’을 도입하겠다. 특히 보건의료, 필수공공재, 포털사이트 등을 포함한 8개 특수활용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써서 업무를 하면 의사결정 원리와 최종 결과 등을 설명하도록 한다. 아울러 알고리즘을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꾸려면 노동자·노동조합과 협의·교섭해서 정하도록 한다.”

안철수 “경영상의 비밀 침해 우려 등이 있어 당장 실현은 곤란하다. 알고리즘 공정성에 대한 외부감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국외에서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입법에 대한 의견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된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재분류하기 위한 방안은?

이재명 “미국 캘리포니아주나 독일 등 선진국 입법례를 함께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자 입증 책임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 자영업자로 오분류된 종사자를 신속하게 노동자로 재분류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도 ‘입증 책임 전환’이다.”

윤석열 “별도 입법을 통해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완화하거나 입증 책임을 전환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필요하다면 사회보험제도를 중심으로 근로자성 판단을 담당하는 기구 구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심상정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무엇보다 고용노동부와 산하 노동위원회 등 행정부가 선도적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사례나 판정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

안철수 “앞으로도 나타날 정형화되지 않은 특수한 유형의 근로자들을 근로자-사용자 이분법에 다시 편입하는 방안이나 특수고용직을 새로운 유형으로 인정해 보호하는 방안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별도 법으로 보호하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안(장철민 민주당 의원 발의)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이재명 “개별 의원의 법안에 대한 평가는 부적절하다. 플랫폼 노동자를 기본적으로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간주하고, 종사자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겠다.”

윤석열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취급을 최소화하고 노동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적 권리와 공정한 계약 조건 등을 담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심상정 “민주당이 추진하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은 장철민 의원 안과 이수진 의원 안이 있는데 둘 모두 결함을 갖고 있다. 특히 이 의원 안은 사업자의 노동자성 입증 책임을 ‘노동자가 노동자성을 주장할 경우’에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오용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은 플랫폼 노동뿐만 아니라 노동 전반에 적용돼야 하기에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에 명시하는 것이 옳다.”

안철수 “우선 과도기적으로 별도 법안을 통해 플랫폼 종사자들을 보호하려는 취지에 공감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에 찬성하나?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개편 방향은?

이재명 “전국민 고용보험을 현 정부 로드맵 계획안보다 서둘러서 조기에 실현하겠다. 아울러 전국민 산재보험제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윤석열 “집권하면 현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을 이어서 추진할 것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연구회를 구성해 자영업자의 임의적용 가입률이 적은 이유에 대한 조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대안적 사회안전망의 선호도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하겠다. 비임금근로자를 위한 대안적 실업자 사회안전망 도입도 검토하겠다.”

심상정 “현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실시간 소득 파악을 추진 중이지만,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다. 실시간 소득 파악을 국정 핵심 과제로 추진해 체제를 구축한 뒤 고용 지위를 따지지 않고 소득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전국민 소득보험’을 완성하겠다.”

안철수 “근로자-자영업자의 고유한 특성을 무시하고 모두에게 보험의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 밖에 플랫폼 노동자 보호책과 노동법 개편 계획은?

이재명 “근로자와 근로자 아닌 자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사회보험에 가입할 권리, 안전과 보건에 대해 보호받을 권리, 모성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을 담은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겠다.”

윤석열 “앞서 말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법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 괴롭힘과 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모성 보호 및 육아 관련 보장 등을 담겠다.”

심상정 “일하는 시민 모두를 위해 근로기준법, 사회보험법, 노동조합법 등의 기본 토대로서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을 제정하겠다.”

안철수 “전무 아니면 전부 식인 근로기준법을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전면 재손질하겠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협하는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와 일방적 거래 조건 변경 등에 대한 대책은? 정부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에 찬성하나?

이재명 “온플법의 조속한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체와 소상공인의 사회적 대화를 뒷받침해 자율협약을 만드는 것도 함께 추진하겠다. 온플법 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단체구성권과 협상권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도 반영돼야 한다.”

윤석열 “규제 강화로만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독립적 사업자들에 단체교섭권까지 부여할 경우 부작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비자 등의 자율적 상생 방안이 있다면 이를 우선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심상정 “플랫폼 이용사업자(소상공인)의 단체구성권, 교섭권 등을 명시하는 온플법을 제정해 이용사업자는 계약 변경 등 거래 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플랫폼 사업자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해야 하며, 이용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안철수 “불공정 행위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공급자, 이용자, 규제자 간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규제 논의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입점업체의 단체,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점업체를 대신해 플랫폼과 집단적으로 교섭 후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지자체가 만든 공공 음식배달 플랫폼에 대한 평가는?

이재명 “경기도의 ‘배달특급’ 약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 성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공 배달앱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

윤석열 “공공 배달앱보다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적절한 대안이다.”

심상정 “공공 플랫폼은 정부가 오픈소스 앱을 제공하고, 앱 개발자 선정 때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며, 이용자들 역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형태의 소유지배구조를 취하게 해서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철수 “지자체가 공공 앱을 만드는 것은 시장의 영역 침범이며 인기영합주의다.”

―플랫폼 기업들이 받는 수수료를 법으로 제한하자고 제안하는데?

이재명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정부가 주기적으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겠다.”

윤석열 “수수료 문제 완화의 가장 좋은 방법은 플랫폼 간에 수수료 인하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심상정 “플랫폼 수수료, 광고비, 그리고 광고가 집행되는 방식 등이 적어도 입점업체와 배달원 등에게는 공개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

안철수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가 지속된다면 입점업체의 업종 및 규모 등에 따라 수수료율에 상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재훈 박태우 기자 nang@hani.co.kr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한겨레가 이(e)북으로 펴낸 ‘나의 선거, 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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