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배달기사 김정훈(40)씨가 서울 구로구 한 카페 안을 들어가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한겨레>는 플랫폼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유권자 20명과의 심층 인터뷰에서 정책 공약 질의 10개를 모았다. 지난 1월11일 질의서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보내 일주일 만에 답변을 받았다. 질의응답 전문을 게재한다.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이 후보와 윤 후보, 심 후보는 저마다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공약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모성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을 담은 별도의 법(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심 후보는 근로기준법, 사회보험법, 노동조합법 등 기존 법을 개정해 노동의 모든 영역을 재정립할 것이라고 했다. 플랫폼 기업들이 받는 수수료를 법으로 제한하자(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는 제안에 대해 심 후보와 안 후보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반면 이 후보는 수수료 투명 공개를, 윤 후보는 수수료 인하 경쟁을 통해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제한하겠다고 했다.
―현 정부는 전국민고용보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떤 견해는? 만약 찬성한다면 임기 내 어느 (인적) 범위에 어느 (보장) 수준까지 확대하실 계획인가? 아울러 비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개편 방향에 대한 견해도 알려달라.
이재명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의 확산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노무 제공자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현 정부에서도 모든 취업자에게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겠다며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20년 12월23일)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현 정부 정책에 찬성하며 보호의 시급성이 큰 만큼 소득기반 고용보험료 체계를 조기에 구축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보편적 고용안전망인 ‘전국민고용보험’을 현 정부의 로드맵 계획안보다 서둘러서 조기에 실현하겠다. 아울러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전국민 산재보험제’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를 위해 우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요건’ 폐지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산재보험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하겠다. 한편 이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한 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해서는 소득기반 부과체계 구축과 병행해 각 보험료 관련 해당 위원회를 통해서 사회적 대화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겠다.”
윤석열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러한 방향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집권하게 된다면 전국민고용보험을 이어서 추진할 것이다.
2020년 12월10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특고·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2021년 7월1일부터의 산재보험 적용 직종 중심(12개 직종)으로의 1차 적용 확대에 이어 2022년 7월1일부터 기타 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2차 확대를 추진할 것이다. 이후에도 실태조사와 소득파악 상황 등을 고려해 나머지 특고 직종 및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가입을 확대하겠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2025년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을 목표로 추진 중인 현 정부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1차적 목표를 두겠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구체적인 가입방식, 적용시기, 운영방안,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당사자,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고용노동부 내 TF가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구체적 추진 방향을 도출하겠다.
경사노위에 노사 대표, 자영업자 대표, 전문가, 기타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연구회’를 구성해 외국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운영 사례와 한국에의 적용 가능성 진단, 한국의 자영업자 유형별 실태조사,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당연 적용에 대한 당사자인 자영업자들의 의견조사, 지금까지 자영업자에 대한 임의적용 가입률이 적은 이유에 대한 자영업자 의견조사 및 전문가 진단 실시, 자영업자에 대한 대안적 사회안전망의 선호도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하겠다.
법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누락된 약 374만명으로 추산되는 실질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분들은 도소매·음식숙박업(54%)·건설업(42%)의 임시·일용직이 다수이므로 소득지급자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단축(분기→월)하고, 근로복지공단과 국세청 간의 실시간 공유 전산시스템 구축하여 월 단위로 적용이 누락된 근로자를 확인하고, 고용보험 직권 가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건설업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전자카드제 적용 건설공사의 일용근로자 출입기록을 공유·연계하여 누락자를 확인하고 고용보험 직원 가입 조치를 강화하겠다.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근로자를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국세청과 함께 지도하여 가입 누락을 최소화하겠다.
비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기반 고용보험료 부과체계로의 전환도 착실히 추진하겠다.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과는 별도로 비임금 근로자를 위한 대안적 실업자사회안전망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 고용보험제도는 자영업자에게 친화적인 제도가 아니므로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당연적용은 예상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도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당연적용을 실시중인 국가의 경우에도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은 매우 낮으며, 실업부조에 의한 보호가 주된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소득기반 고용보험 적용체제로 전환하더라도 모든 자영업자를 고용보험의 당연적용으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데에도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현행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평가를 토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확대 발전을 통한 자영업자들의 실업자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과 자영업자들이 선호하는 공제제도 방식 등 자영업자 친화적인 별도의 사회안전망을 도입하는 방안까지 투트랙(two-track)으로 동시에 검토할 것이다. 현재도 우리나라 고용보험에는 자영업자 임의가입 제도가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영업자 실업시의 소득보장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 자영업자의 실업에 대한 소득보장을 현재와 같은 고용보험으로 보호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지더라도 현재의 고용보험 적용방식과 수급요건 규범을 확장해서 자영업자를 보호할지 아니면 손실보상제도와 같은 형식으로 내재화할지, 혹은 공제제도나 부의 소득세제를 운영할지는 사회적 논의를 더 거칠 생각이다.”
심상정 “정의당은 ‘21세기 新복지국가’를 나아가기 위해 ‘국가를 통한 소득보장제’를 제시하며, 이를 통해 불평등과 빈곤에 과감히 대응하겠다. 이는 산업화시대 임금노동 중심의 ‘20세기 복지’를 넘어서는 것이다. 시민들이, 시장 밖에 있건 안에 있건,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인간으로서 기본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의당은 이를 ‘시민평생소득’이라고 명명했다.
정의당의 ‘시민평생소득’은 시민최저소득, 전국민소득보험, 범주형 기본소득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시민최저소득’은 음의소득세(Negative Income Tax)의 진보적 버전이다. ‘전국민소득보험’은 현행 고용에 기반한 사회보험을 완전 소득기반으로 전환해 사각지대를 해소한 사회안전망이다. ‘범주형 기본소득’은 현단계 우리에게 적합한 기본소득 방안이다. 이 중에서 ‘전국민소득보험’은 소득이 적은 불안정 취업자들까지 모두 사회보험에 포괄하는 프로젝트이다. 우리나라 소득보장의 중심 제도는 사회보험이다. 현재 복지분야 지출의 64%가 사회보험에서 이루어지고 2060년에는 83%로 늘어날 전망이다. 사회보험이 제자리를 잡아야 온전한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20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직장 국민연금에 36.7%, 직장 건강보험에 48.0%, 고용보험에 50.3%만 가입해 있다. 이에 고용 지위를 따지지 않고 소득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전국민소득보험’을 완성해야 해야 한다. 현 정부 역시 전국민고용보험을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을 추진 중이지만 사실상 ‘절반’ 소득보험에 머물고 있다. 고용보험에 한정해 소득을 파악하고,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에 대해서 명확한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시간 소득파악을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
심상정 정부는 취임 즉시 ‘실시간 소득파악’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이 가장 발전해 있으며, 전자거래가 일상화되어 매출자료 확보가 가능한 나라다. 이를 국세청이 종합관리하면 특수고용 취업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임기 내 ‘완전 실시간 소득파악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민소득보험’을 시행하겠다. 일하는 시민 모두가 4대 보험체제 안으로 들어와, 고용단절, 출산, 산재, 은퇴 등 어떤 경우에도 소득을 보장받게 될 것이다. 정의당의 ‘전국민소득보험’은 모든 취업자가 실질적인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부분실업급여를 도입할 것이다. 현재는 실업을 당했을 경우만, 즉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에만 실업급여를 제공하지만 소득기반 고용보험에서는 소득 단절뿐만 아니라 소득 감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새로 고용보험에 들어온 특수고용, 프리랜서, 일반 자영업자가의 경우 완전 소득 중단(폐업)보다는 일시적 매출 감소가 실제 문제이기 때문이다. 소득기반 고용보험은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감소할 때 부분실업급여를 제공한다. ‘전국민소득보험’은 저소득, 불안정 취업자를 포괄하기에 재정 기반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기존 가입자의 사회연대적 재정 기여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재정 책임이 핵심이다. 정부가 실시간 소득파악에 소극적이고 소득기반 사회보험을 목표로만 제시하는 건 결국 정부 재정책임에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다. 심상정 정부는 전면적인 실시간 소득파악과 함께 ‘전국민소득보험’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정부 재정책임을 다할 것이다.”
안철수 “고용보험은 근로자만 의무가입 대상으로 하던 것을 2012년부터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임의가입 형식으로 문호를 개방해 전국민고용보험의 틀은 예전부터 갖추고 있었다고 평가한다. 다만, 근로자는 근로자-사용자가 각 50%씩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는 본인이 100%를 다 부담하면서도 급여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혜택도 거의 없기 때문에 가입자 수가 매년 감소하여 사실상 무용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고용보험은 보험료를 갹출할 “사용자”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는 절대 전국민고용보험을 실현할 수 없다. 실업안전망은 당연히 촘촘하게 해야한다. 근로자-자영업자의 고유한 특성을 무시하고 모두에게 보험의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자영업자는 고용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이미 제도가 잘 정책된 노란우산공제제도도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 아니된다.
사회보험은 근로자 본위의 보험으로,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적용에 한계가 있다. 보험방식 유지, 조세방식 전환, 노란우선공제의 확대 등 다양한 방법 중 사회적 논의를 통해 최적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 후보가 구상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고용형태와 노무제공형태 다양화에 따른 노동법 개편 계획을 말해달라.
이재명 “전통적 노동관계법의 보호대상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 개인 하도급,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 종속노동과 자영업 간 경계가 흐려지는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가 출현함에 따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자’라는 이분법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제도적 권리보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제공 상대방을 위해 자신이 주로 직접 제공하는
‘일하는 모든 사람(노무제공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가칭)‘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기본법’을 제정하겠다. 이 법을 통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정한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다. 또, 일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게 하겠다. 안전과 보건에 대해 보호 받을 권리, 임신출산 등의 과정에서 모성보호를 받을 권리도 보장하겠다. 그리고, 사회보험에 가입할 권리,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받을 권리 등을 보편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하겠다.”
윤석열 “플랫폼 종사자들의 복지 확충을 위해 최근 설립된 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같은 공제회를 규모가 큰 업종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하고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본적 권리와 공정한 계약조건을 정한 기본법(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호를 위한 기본법) 제정을 통해 최소한의 노동규칙을 마련하겠다. 동법 제정을 통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사회적 괴롭힘과 성희롱으로부터 적절한 보호, 모성보호 및 육아관련 보장, 개인의 선택권 존중, 적절한 권리구제 방법 등을 규율하겠다. 업종별 조직을 통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이해 대변과 단체교섭권 부여 등도 검토할 것이다.”
심상정 “심상정은
일하는 시민 모두를 위해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Worker’s Law)’을 제정하겠다. 국가는 일하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1953년에 만들어졌다. 이 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얼마 전 광복절 대체휴일에도 쉬지 못한다. 연차휴가도 생리휴가도 없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과로로 쓰러져가는 간호사분들은 법정 노동시간 적용조차 받지 못한다. 배달 노동자들은 플랫폼 기업에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지 못한다. 지난 68년 동안 노동의 종류가 다양화되었고 노동형태가 복잡해졌다. 이제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노동법은 폐기해야 한다. 기업의 규모와 노동형태, 노동시간 등으로 노동자를 차별하고 고용관계로만 노동권을 규정하는 노동법은 대폭 손질을 해야 한다. 노동자는 사용자에 의해 규정되는 게 아니다. 시민으로서 일하고 있으면 노동자(Worker)다.
일하는 시민 모두를 위해 근로기준법, 사회보험법, 노동조합법 등의 기본 토대로서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을 제정하겠다. 앞으로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을 토대로 노동의 모든 영역이 재정립될 것이다.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에서 노동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정의하는 근로자(Employee)가 아니라 ‘일하는 시민(Worker)’으로,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권을 가진다. 노동권은 기업의 규모를 따지지 않는다. 일해서 번 돈으로 삶을 영위하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예술인, 소상공인까지 모두 노동권을 보장할 것이다. 그동안 노동법의 보호 밖에 떠밀렸던 비임금노동자 700만명, 5인미만 사업장까지 포함해 1천만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심상정의 신노동법 체제에서 모든 일하는 시민은 ‘일할 권리’, ‘여가의 권리’, ‘단결할 권리’의 신노동 3권을 갖게 될 것이다. 국가일자리보장제를 실시하여 일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일자리를 제공받는 ‘일할 권리’를 갖게 될 것이다. 주4일제를 실시하여 모든 시민은 적절한 휴식과 돌봄, 안전을 보장받고, 자기계발에 나설 수 있는 ‘여가의 권리’를 갖게 될 것이다. 모든 시민은 기업별 체제를 넘어 산업과 직종 및 지역 등 다양한 교섭틀을 마련하고 단체협약을 갖는 ‘단결할 권리’를 갖게 될 것이다.”
안철수 “플랫폼의 특수성을 반영한 계약에 필수적인 내용에 대한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노무제공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불공정을 통제하여 규율하는 계약법제 방식의 보호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953년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굴뚝산업을 바탕으로 제정되어 현재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손질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전무 아니면 전부 식에서 탈피하여 누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전면적으로 재손질해야 한다.”
―<한겨레>가 만난,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거래조건 변경, 계약내용 결정과정에서의 교섭권한 불비 등을 문제삼고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이재명 “현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는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일방적 거래조건 변경, 이용사업자의 교섭권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 기준 마련과 법 위반으로 이용사업자(소상공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었으며 정부 해당기관 사이의 이견과 쟁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조속한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플랫폼 산업의 급성장을 제도가 뒤따라가지 못하면서 질서의 공백이 생기고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플랫폼 업체가 시장의 질서를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느린 법과 제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법으로 플랫폼 업체와 소상공인의 사회적 대화를 정부가 뒷받침하여 공정한 질서를 위한 자율협약을 만들어나가는 것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윤석열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남용 문제는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자영업자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아직 만연해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의 문제이다. 기존의 법률에 이미 대응수단이 있지만 이를 신산업 분야 특성에 맞게 보완하고, 법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산업 분석 및 대응능력을 확충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규제의 강화로만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급속도로 높아진 이유는 그만큼 플랫폼화가 가치를 창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비자 등이 자율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를 우선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심상정 “정의당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만들어 플랫폼 기업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과 검색배열 조작, 정보 독점 및 비대칭 등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할 것이다. 정의당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받는 피해를 해소하고 대등한 경제 주체로서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매출액 100억원, 판매가액 1000억원 이내 기업에 대해 △중개거래계약서에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광고비 산정기준, 검색·배열 순위 주요 원칙, 수수료·광고비가 검색·배열순위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하도록 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에게 단체 구성 및 협의 권한을 부여할 것이다. 또한 △검색·배열 순위 조작·변경으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차별, △특정 결제방식 강제, △판매촉진비용을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등 불공정 거래로 지적되는 사례를 유형별로 구체화해 시정명령을 조치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할 것이다.
이용 사업자의 단체구성권, 교섭권 등을 명시해 단체교섭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성실하게 그 협의에 응해야 하며,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안철수 “현재 플랫폼은 혁신을 내세우면서도 과거 수수료 기반의 ‘중개업’의 속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생을 표방하지만 경쟁업체는 물론 협력업체까지 적대적 M&A를 통해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규모를 키운 플랫폼은 심판이자 선수인 이중적 지위(dual role)를 획득하여 자기편익행위(self-preferencing), 멀티호밍 차단, 최혜자대우강요 등 불공정 행위의 기반을 확보한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해충돌을 해결하고 플랫폼 경제의 일정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해 필수적 기재사항 지정, 계약변경에 대한 사전고지 및 이의신청권 부여, 그리고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금지 등 계약체결 단계 및 계약이행 과정의 보호가 필요하다.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진흥과 불공정에 대한 규제는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양립할 수 있으며, 양립할 때 비로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
새로운 영역의 플랫폼 산업을 장려하면서도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하여 소비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막는 게 바람직하다는게 기본적인 방향이다. 다양한 산업간의 융합을 통해 생겨난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대해서는 공급자, 이용자, 규제자 간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규제 논의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의결된 유럽의회의 ‘디지털시장법안(DMA)’은 주로 플랫폼 대기업 불공정행위,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사전규제 방안을 담고 있다. 미국도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자체 상품을 자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행위, 즉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이처럼 플랫폼이 성장함에 따라 시장지배적인 위치에 이르렀을 때의 부작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도 성장단계의 플랫폼에 대한 진흥방안과 이미 시장지배력을 가진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규제방안을 분리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재훈 박태우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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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가 이(e)북으로 펴낸 ‘나의 선거, 나의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