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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안철수 “코로나 잠잠해질 때까지 일회용컵 규제 유예해야”

등록 2022-03-28 14:42수정 2022-03-28 16:31

인수위, 4월1일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제동
환경부 “시행하되 과태료 유예로 협의할 것”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제3차 인수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제3차 인수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일회용 컵 규제를 유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카페 등지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전면금지를 다음달 1일부터 다시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환경부는 “규제 유예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시행은 하되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가지는 쪽으로 인수위와 협의를 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코로나 비상대응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요즘 코로나19 시국에 대처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다 보면 안일함을 넘어 무책임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든다”며 “하루 최대 확진자 숫자 예측도 틀리고 최고 정점에 오를 시기에 대한 전망도 틀렸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상당한 규모의 확진자 추세가 예상보다 오래 계속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수습되지 않았는데도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카페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며 “이렇게 되면 손님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에 걸린다면서 일회용 컵을 요구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사장님들은 과태료가 무서워 손님을 설득하며 실랑이 벌일 게 너무나도 뻔하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현장 사정과 민생 경제 상황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라며 “저는 정부 당국에 요청한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일회용 컵 규제를 유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3일 “지난해 말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공포했고, 다음달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오는 11월24일부터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도 규제 대상에 추가하고, 편의점·제과점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도 금지하기로 했다. 카페 안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2018년 8월부터 시행됐다가 2020년 초 코로나19가 퍼지면서 한시적으로 유예됐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전면금지를 다시 유예하면 다회용기 사용 때 코로나19가 확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식당 등에서 밥그릇이나 반찬그릇으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됐다는 증거는 없었다는 얘기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일회용품 사용 전면금지를 예정대로 내달 1일부터 시행하되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보다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지도하고 계도하는 형태로 계도 기간을 갖는 방향으로 인수위와 협의를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서도 안 위원장의 규제 유예 발언이 사업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인수위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정권이 바뀌어도 차질 없이 꾸준히 강화할 거라는 신호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건데, 벌써 이런 식으로 (규제를) 흔들어버리면 ‘다음 정부에서는 (규제가) 확실하게 다 풀리겠구나’라는 사업자들의 기대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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