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논의되던 4일 오후 이 중사의 부친이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이 중사 추모소 영정 앞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 이 중사의 부친은 “예람이 관련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부드럽게 웃고 있던 모습을 화가 난 모습, 당당한 모습의 영정으로 바꿔놓았다. 좋은 소식도 들리고 해서 그런지 지금은 예람이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 부드러워져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여야가 4일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의 사망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법안을 두고 논의했지만, 특검 추천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 중사 특검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이견이 있어서 한 번 더 소위원회를 열어야 할 것 같다”며 “특검 추천과 관련해 이견이 좁혀져야 한다. 원내대표 간 (협상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한 특검법은 지난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공군 검찰단의 조사가 이뤄지던 시기 발의됐던 김기현 의원 법안에는 야4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 112명이 이름을 올렸다.
두 법안에 담긴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야 4당 공동 발의 형태인 김기현 안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후보자 중 원내교섭단체(민주당과 국민의힘)가 ‘합의’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와 달리 김용민 안에서는 원내교섭단체가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3일 회동 뒤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순서대로 열어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된 뒤 5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다. 그러나 이날 소위 통과가 불발되면서 특검법 논의는 오는 6일 시작하는 4월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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