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의당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 움직임에 대해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이 필요하다. 진영 대결 갈등만 확대될 뿐”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불을 지핀 검수완박으로 다시 검찰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일체의 논란과 행동에 깊은 우려를 밝힌다”며 “검수완박은 그 의도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만 증폭시켜 진영대결과 갈등만 확대될 뿐 좋은 해답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여 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실현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보장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했으며 △검찰 직접수사는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로 한정하는 1차 검찰개혁의 안착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등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변경·시행한 지 이제 1년 남짓 지났다. 성과도 있었지만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도 확인됐다”며 “그런데 다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자고 한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 국민들이 시급한 과제임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와 검찰의 수사권 조정은 불가분의 관계이긴 하지만, 검찰 수사권 조정 자체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 대표는 검찰개혁이 ‘진영 대결’이 아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날의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논란과 극심한 진영대결로 인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대통령을 맞이하게 된 상황을 더불어민주당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 속에서 추진돼야 하고, 그럴 때만이 실효적”이라고 했다.
검수완박 움직임에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검찰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내놨다. 여 대표는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며 “헌법에는 검사의 영장청구 권한만 명시돼있을 뿐이다. 검찰 수사권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은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없앴던 검찰의 구악이 자초한 것이라는 반성과 성찰을 잊지 말라”고 꼬집었다.
송채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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