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법안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 국방부·공군본부 내 은폐·무마·회유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다만 특검 수사 전에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애초 여야는 지난 4일 법사위에서 특검법 처리를 시도했으나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불발된 바 있다. 최근 여야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이 가운데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방안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특검법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인 소병철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이 여기까지 오기에 많은 진통이 있었다. 유족이나 관계된 분들은 피눈물을 흘리다 피눈물이 마를 지경이 됐다”며 철저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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