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사 때 제주도청이 원 후보자의 단독주택과 인근 자연녹지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 건폐율과 용적률이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단독주택의 공시지가는 매입 시점보다 2배 이상 올랐다.
원 후보자는 제주지사에 당선된 직후인 2014년 6월 제주시 아라이동 소재 자연녹지 지역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을 배우자 강윤형씨 명의로 7억5천만원에 매입했다. 이 집은 제주 최초의 럭셔리 타운하우스로 명성을 떨치며 8채만 분양됐다. 2016년 11월, 제주도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며 원 후보자의 단독주택이 포함된 자연녹지 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했다. 자연녹지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개발이 허용되지만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주민복지시설 설치 등이 가능해진다. 당시 논의 과정을 잘 아는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원 후보자의 단독주택은 처음 도시관리계획을 공람할 때(2016년 7월6~29일)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는 부지가 아니었는데, 2차 공람(2016년 10월17~31일)에서 변경 확대되면서 포함됐다”고 말했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서 원 후보자의 주택 주변 땅이 활용 가치가 커지고 공시지가도 치솟았다. 제주도 타운하우스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 용적률이 올라가 자연히 토지의 ‘신분’이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건폐율은 20%→50%로, 용적률은 80%→100%로 늘어났다. 단독주택의 공시지가도 2014년 매입 당시 ㎡당 24만8600원에서 지난해 50만5600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 또 다른 제주 부동산 관계자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공시지가 자체가 크게 오르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세도 상승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는 “(아라이동 타운하우스의) 매매가 활발하진 않지만 거래가는 15억원 안팎”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연면적 175.92㎡인 같은 단지 단독주택의 실거래가는 12억원이었다. 원 후보자의 단독주택(209.25㎡)이 더 넓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5억원 이상 집값 상승 효과를 누린 셈이다.
이와 관련해 원 후보자 쪽은 <한겨레>에 “해당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제주지사 재임기간 동안 실제 거주 목적으로 사용했던 주택의 집값 상승에 대하여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이 후보자는 단독주택을 7억5096만원(공시지가)으로 신고했다.
한편, 강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서울 목동 부영그린타운 3차 주상복합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8억3천만원에 팔았는데, 6년 만에 26억 원이 됐다”고 말해 화제가 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과장이라고 <오마이뉴스>가 보도했다. 원 후보자의 비슷한 평형(48형태)의 실거래가는 17억원 수준이었고, 강씨가 말한 26억원은 70~80평형대 호가에 가까웠다. 원 후보자는 목동 아파트를 2002년 3억7500만원에 샀다가 2016년 8억3천만원에 팔았다고 한다.
김완 장필수 김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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