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이 상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출석해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신뢰받지 못한 검찰에 대한 반성이 없다’며 질타했다.
김 총장은 19일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출석해 검찰 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미리 준비해 온 문건을 양손에 쥐고 “현재 발의된 법안이 통과될 경우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순서대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사의가 반려된 뒤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 대통령 주문에 따른 행보다.
김 총장은 지난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수사 권한만 검찰에 남겼던 수사권 조정을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앞선 중간단계”였다며 시행 뒤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대폭 증가했고, 보완수사 요구 사건 가운데 (경찰의) 이행에 6개월 이상 걸린 것이 4분의 1에 이를 정도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수사권을 조정하고)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는 상처를 더 곪게 하는 것”이라며 “검찰 개혁을 진행하더라도 시행 중인 현 제도 안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김 총장은 또 헌법에 명시된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거론하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위헌 소지가 크다. 영장청구를 준비하는 행위, 즉 범죄사실 확인 절차는 그 자체로 영장청구권 행사 절차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판사님들도 피고인과 증인을 직접 보고 진술을 듣고 증거를 확인해서 유무죄를 결정하는데 검사는 경찰 기록만으로 혐의 유무를 결정한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충분한 증거 없이 기소하면, 허점을 이용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돈 많은 피고인 외에 누가 이익을 보겠나”라고 되물었다. 검찰의 반발이 ‘검찰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민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총장은 “검찰이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성찰하고 반성하겠다”며 “그러나 이 법안처럼 아무런 수사도 못하게하는 것은 오랜 기간 축적된 국가수사력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의 발언 뒤 민주당에선 ‘지난 1년 동안 김 총장은 검찰 신뢰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을 대표해 말씀하신다기에 검찰이 신뢰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 대해 한 마디 사과라도 하고 반성할 줄 알았다”며 “(김 총장은) 취임한 지 1년 지났는데 검찰이 신뢰받을 수 있는 어떤 조처를 취했나. 한동훈 검사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못 풀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고,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으로)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이두봉 검사 징계도 하지 못했고 무엇을 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김 총장의 의견을 청취한 뒤 전날 상정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갔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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