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이 27일 오후 국회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이날 0시 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 약 17시간 만이다. 애초의 여야 합의를 뒤집고 법안 반대로 돌아선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연좌농성에 들어가는 한편,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 출범(5월10일)을 코앞에 두고 여야가 극한의 대치로 치닫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지난 22일 중재안을 내어 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합의를 끌어낸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소집하며 “의원총회 추인까지 받은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연좌농성을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는 등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하다가 대선이 끝난 후에, 정권 말기에 마치 군사작전하듯이 법안 통과를 하려고 하느냐”며 “검찰 길들이기가 실패하니까 이제 검찰을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심보”라고 성토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비서실장인 장제원 의원은 기자들에게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윤 당선자에게 보고하려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하루짜리 임시국회를 두 차례 더 여는 ‘쪼개기’ 방식으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전략으로 맞섰다. 이날 진행된 필리버스터는 밤 12시에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종료됐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새 회기를 통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새달 3일에는 같은 식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0시11분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두 법안을 국민의힘 의원 수십명이 항의하는 속에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가운데 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4가지는 4개월 뒤 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한 중재안에서,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올해 연말까지 남겨두는 내용을 부칙으로 추가했다.
조윤영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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