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2∼3일로 연기된 가운데 한 총리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장인에게서 현저히 싼 값에 주택을 구입한 것을 두고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1989년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주택을 장인으로부터 3억8천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보면, 한 후보자 주택의 토지 공시가격은 1990년(공시지가 제도 도입) 기준으로 1㎡당 130만원이었다. 주택의 토지 면적(618.5㎡)으로 봤을 때, 땅 값만 8억405만원인데, 한 후보자는 이보다 4억2천만원이나 싼 값에 주택을 산 셈이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주택 구매와 공시지가 공개 사이에) 1년의 시차가 있고, 당시 고도 성장과 함께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걸 감안해도, 4억2천만원이 넘게 차이가 난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의원실 쪽에선 특히 “1989년 주택 매매 당시 적용받던 상속세법(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보면,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한 후보자는 주택 구매 당시 증여세를 납부한 바가 없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한 후보자는 이 주택을 1989~1999년 세계 최대 통신업체였던 에이티앤티(AT&T)와 미국계 글로벌 정유사인 모빌(현 엑슨모빌)의 한국 자회사 모빌오일코리아에 임대해준 바 있다. 강 의원실 쪽에선, 해당 기업들이 당시 연 수천만원의 월세를 지불했다는 점을 들어, 해당 주택의 당시 시세가 장인에게 구입한 가격보다 높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에 “한 후보자는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해당 주택을 구입한 것이 사실상의 증여세 탈루가 아닌지 대해 청문회에서 솔직하게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 쪽은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어 “주택을 매입했던 1989년도에는 공시지가 제도가 없었다”며 “주택가격 3억8천만 원은 ‘국세청 기준시가’ 등에 견주어 적정한 가격”이라고 밝혔다. 또한 “후보자는 주택 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으며, 국세청으로부터 어떠한 추가적인 과세 통지도 받은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
송채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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