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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추경호, 정치 후원금으로 대구 아파트 월세 5000만원 지출 논란

등록 2022-05-01 21:33수정 2022-05-02 02:42

‘의정활동용 숙소’가 배우자 주소지
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후원금으로 대구 달성군 아파트의 월세와 관리비 5천여만원을 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일고 있다.

1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추 후보자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보면, 추 후보자는 6년 동안 자신의 지역구(대구 달성)에 있는 이 아파트에 월세 4300만원을 포함해 아파트 유지비로 5200여만원을 지출했다. 정치자금 사용 명목은 ‘의정활동용 숙소’로 되어 있었지만, 이곳은 추 후보자와 배우자가 주소지로 등록해놓은 아파트였다. 만약 추 후보자가 가족이 함께 사는 아파트 관련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급했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가능성이 크다.

박 의원실이 ‘정치자금으로 임차한 의정활동용 숙소에 배우자 주민등록을 했을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답변서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숙소를 임차하고 그 임차료 등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가족과 함께 사는 숙소 임차료 등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가계의 지원·보조를 위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것으로 정치자금법에 위반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의정활동 숙소에 배우자 주민등록이 가능한지는 여부는 소관 사항이 아니라 답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추 후보자 쪽은 언론에 ‘배우자는 주소지만 대구일 뿐 실제로는 서울에 거주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면 배우자가 실거주지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 주민등록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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