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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중대재해법 졸속 따지며 살인죄 갖다댄 ‘권성동의 궤변’

등록 2022-06-17 10:13수정 2022-06-17 17:27

권 “형량 높여도 살인범죄 줄지 않는 거랑 똑같아”
전문가 “중대재해법은 과실 아닌 고의 따지는 것
권 원내대표가 허수아비 때리기 하고 있다” 비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 법제화 비전선언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 법제화 비전선언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엄벌에 처할수록 사고가 줄어든다는 건 전혀 증명이 안 되는 것”이라며 “살인죄를 아무리 형량을 높인다고 그래도 살인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거랑 똑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17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민주당도 반대했다가 정의당에서 단식농성을 통해서 압박을 가하고 여론이 압박을 가하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쩔 수 없이 여론에 밀려서 들어간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며 “그러다 보니까 졸속으로 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래서 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이 떨어지고,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고, 재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주의도 주고 다 했는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아무런 관여도 안한 최고경영자나 간부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건 형법의 기대가능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엄벌에 처할수록 범죄가 줄어든다는 거는 전혀 증명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런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법(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는데도 대형 사건이 팡팡 터지고 있다”며 “우리가 살인죄를 아무리 형량을 높인다고 그래도 살인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거랑 똑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가 언급한 형법의 ‘기대가능성’은 주어진 상황 하에서 일반적인 사람이 범죄 행위를 하지 않고 적법 행위를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컫는다. 쉽게 말해 협박 등을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흉악한 살인범의 강요에 못 이겨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데 가담한 이는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 가담자가 강요를 거부하고 살인이라는 위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권 원내대표가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적용되는 기대가능성 개념을 끌어들여 중대재해처벌법을 비판한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인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노동법학)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주의를 다한 사용자는 처벌하지 않는데다, 이 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은 과실범이 아니라 고의범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라며 “그마저도 결과에 대해 예견 가능성이 없으면 처벌이 어려운데 권 원내대표가 허수아비 때리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이어 “권 원내대표가 말한 기대가능성은 맥락에 맞지 않는 개념”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기 이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했고, 그래서 만든 법인데 살인죄 운운하는 걸 보면 산재에 대한 권 원내대표의 무관심이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중대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처벌을 감경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에 권 원내대표와 정진석 국회부의장 등 친윤석열계 의원들도 참여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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