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가 50%까지 확대된다.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난 1일 30%였던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했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동의함으로써 50%까지 늘리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를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유가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현행 30%인 탄력세율을 50%·60%·70%·10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각각 발의됐지만, 이중 여야가 공통으로 발의한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쪽으로 합의가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민생특위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유류세 인하를) 체감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정부가 현장조사를 수시로, 철저히 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다음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달까지 리터당 516원이었던 휘발유 유류세는 향후 148원 더 내린 368원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들이 법 개정뒤 탄력세율이 높아져 유류세가 곧바로 낮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류성걸 위원장은 “정부의 제안대로 법 개정 이후에 탄력세율 조정은 국제유가, 물가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또 식대 비과세 한도를 내년 1월부터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도 처리했다. 앞서 민생 문제 관련 법안 29개를 먼저 다루기로 한 특위는 앞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 거래 등 관련 법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 입장이 갈리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부동산 1주택자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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