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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유류세 탄력세율 50%로 확대…리터당 148원 추가 인하 가능

등록 2022-07-29 14:39수정 2022-07-29 16:38

국회 민생특위, 관련법 개정안 의결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 인상
다음달 2일 본회의 열어 처리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가 50%까지 확대된다.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난 1일 30%였던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했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동의함으로써 50%까지 늘리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를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유가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현행 30%인 탄력세율을 50%·60%·70%·10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각각 발의됐지만, 이중 여야가 공통으로 발의한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쪽으로 합의가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민생특위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유류세 인하를) 체감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정부가 현장조사를 수시로, 철저히 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다음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달까지 리터당 516원이었던 휘발유 유류세는 향후 148원 더 내린 368원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들이 법 개정뒤 탄력세율이 높아져 유류세가 곧바로 낮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류성걸 위원장은 “정부의 제안대로 법 개정 이후에 탄력세율 조정은 국제유가, 물가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또 식대 비과세 한도를 내년 1월부터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도 처리했다. 앞서 민생 문제 관련 법안 29개를 먼저 다루기로 한 특위는 앞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 거래 등 관련 법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 입장이 갈리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부동산 1주택자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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