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이번 재산공개에서도 부모나 자식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밝히지 않은 고위 공직자가 적지 않았다. 국회의원 12명과 행정부 공무원 25명이 그렇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차녀가 지난해 1월 이후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 수단 사무소에서 정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또 이규형 제2차관, 한태규 본부대사, 권영재 주 터키대사 등도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김종신 감사원 감사위원, 이종규 재정경제부 국제심판원장, 조선호 충남지방경찰청장 등도 일부 자녀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중에서는 열린우리당의 강길부, 강창일, 김덕규, 김태홍, 백원우, 변재일, 이용희 의원 등이 한나라당에선 권철현, 김광원, 심재엽, 이강두 의원 등이, 민주당에서는 한화갑 의원이 역시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대부분 직계 존·비속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분가했다는 점을 거부의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17대 국회에서 각 당이 정치개혁 차원에서 직계 존·비속의 재산고지 거부를 금지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던 것에 비춰볼 때, 고지거부 행위는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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