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국회 인근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결의대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근로자·사용자 개념을 정의한 노동조합법 2조와 쟁의행위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3조의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렸다.
6일 국회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라고 쓰인 손펼침막과 ‘노조법 2‧3조 개정 국회는 답하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본대회가 열리기 1시간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조합원들은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사무실 들머리에서 경총과 전경련 등 사용자 단체가 노조법 개정에 반대해 주장하는 거짓과 왜곡된 주장을 비판 및 항의하는 사전대회를 열었다. 사전대회 참석자들은 ‘왜곡과 거짓 일삼는 경총 아웃(OUT)!’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전봇대나 경총 건물, 인근 인도 바닥 등에 붙이는 상징의식을 한 뒤 여의도 국민은행으로 향했다.
6일 오후 국회 인근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김혜윤 기자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노동자와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특수고용노동자 파업사태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의 필요성 대두되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는 않아 민주노총은 연내에 노조법 2조와 3조가 개정되기를 촉구하며 이번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동자·사용자 정의 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2조 개정,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노동조합법 3조 개정은 지난 20여년간 민주노총이 주장한 내용이다. 19대 국회 때인 2015년 이른바 ‘노란봉투법’ 발의되면서 관련 법안 개정 목소리가 나왔고,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 결의 대회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당사자인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노동자들도 참석했다.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고성통영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이 6일 국회 인근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단결투쟁 머리띠를 두르고 있다. 김혜윤 기자
6일 오후 국회 인근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결의대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이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결의대회 사전대회에서 손펼침막을 들고 있다. 김혜윤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건물 들머리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결의대회 사전대회를 열고 경총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바닥에 붙이고 있다. 김혜윤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결의대회 사전대회를 마치고 여의도 국민은행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국회 인근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혜윤 기자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