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정원장(왼쪽)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 자서전 출판기념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구속된 것을 두고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발부 사유라니 이해가 안 된다”며 “두 분은 전직 장관, 청장으로서 주소 및 주거지가 일정하고 수사에도 성실히 협력했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전직이 어떻게 인멸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도주도 불가능(하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박지원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 수사가 향한다는 보도에 언론 문의가 많아 답변드린다”며 “아직 검찰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바 없다. 만약 조사 요청이 온다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있는 사실을 숨기지도 안고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25분께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장관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군 첩보를 삭제했다는 혐의를, 김 전 청장은 ‘자진 월북 발표’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법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국방부·해경 최고책임자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검찰 수사는 이제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겨눌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로 지난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8월에는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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