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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유승민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윤 대통령이 나서라”

등록 2022-12-18 14:09수정 2022-12-18 14:41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한겨레 자료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한겨레 자료

유승민 전 의원이 18일 일본이 국가안보전략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즉시 일본 총리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삭제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본 정부가 안보문서 개정안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했다”며 “엄연히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일본 정부가 국가문서를 통해 노골적으로 도발한 것”이라고 적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일본 정부의 독도 영토 주장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라며 “우리 정부가 외교부 대변인 논평으로 즉시 삭제를 촉구하고 일본 공사를 외교부에 초치해 공식 항의했다고 하지만, 이번의 독도 도발은 외교부 차원의 상투적인 조치로 그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이 문제는 ‘국가를 보위할 책임을 진’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즉시 일본 총리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삭제를 요구해야 한다”고 썼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오후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보전략을 비롯해 3대 안보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개정 국가안보전략은 독도에 대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한다”고 기술했다. 이에 정부는 같은 날 일본 정부에 관련 문구의 즉각 삭제를 촉구하고, 주한 일본 대사관 관리를 초치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임시 각의에서 북한·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전수방위’(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 원칙에 따라 태평양전쟁 패전 후 70년 넘게 ‘방어’에만 머물던 일본의 안보정책이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유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이번 안보문서 개정안에서 일본이 1947년의 평화헌법에 규정된 전수(專守) 방위 개념을 넘어서는 ‘반격 능력’을 명시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를 대상으로 하는 반격 능력 행사처럼 우리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한국과의 긴밀한 사전 협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는 일본 정부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게 아니며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우리 외교부와 정반대의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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