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무소속 의원.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0일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가장 높은 징계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윤리심사자문위 7차 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상의 국회의원의 품위유지의무, 윤리강령 준수와 성실의무, 사익추구 금지 의무 등에 관해 장시간 토론하고 자료조사를 했다”며 “그 결과 제명 권고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김 의원이 의혹에 관해)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소명이) 성실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윤리특위는 앞서 지난 5월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했는데, 윤리심사자문위는 51일 만에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 권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 경고 △공개회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윤리특위는 향후 윤리심사자문위가 권고한 김 의원 제명을 두고 징계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윤리특위가 제명을 결정하고, 이후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제명이 확정된다.
윤리심사자문위는 21대 국회 들어 윤미향 무소속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명을 권고한 바 있으나 실제 제명된 의원은 없었다. 국회 사상 현역 의원이 제명된 것은 1979년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한편, 유 위원장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소유내용을 검토한 결과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했던 사실을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우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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