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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코인 구입’ 김남국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 검토

등록 2023-06-22 16:36수정 2023-06-22 16:54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가상자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얻은 건 아닌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2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의 투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김 의원이 재산을 숨기기 위해 가상자산을 특정 시점에 사고판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국회의원 재산등록은 매년 말을 기준으로 이뤄지는데, 김 의원이 코인 투자를 통해 얻은 막대한 시세 차익을 숨기기 위해 매년 말 현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은 재산등록 대상이 아니다. 이에 검찰은 김 의원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31일 빗썸에서 은행 예금 90억원으로 코인을 사고 이 중 50억 원어치를 2022년 1월에 팔아 빗썸 계좌에 예치하고, 2022년 12월31일에도 은행에서 10억원 꺼내 코인을 사고 올해 1월 이를 전액 현금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정기재산공개내역을 보면, 지난 2021년 말 기준 김 의원은 건물 보증금과 예금 등을 포함해 총 12억6794만원, 2022년 말 기준으로는 15억3378만원가량만 신고되어 있었다. 그러나 가상자산 전문가들은 김 의원이 지난해 초 최대 87억원 어치의 위믹스 코인을 소유했었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김 의원이 가상자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메콩코인(MKC), 마브렉스(MBX)를 상장 전 매입하고 이를 통해 시세차익을 본 것은 아닌지도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16일 4억원 규모의 메콩코인을 사들였다. 같은 해 4월 메콩코인 발행사는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국내 거래소 1곳에 상장이 확정됐다고 소식을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4월21일부터 5월3일까지 당시 10억원 규모 상당의 마브렉스 코인 1만9000여개를 매수했는데 해당 코인은 같은 해 5월6일 빗썸에 상장되며 가격이 폭등했다.

검찰은 김 의원 등 특정 ‘이너서클’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김 의원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매매형태를 보였던 지갑 10개를 특정,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남부지법은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만약 해당 지갑 명의자들이 정치권 또는 게임·코인 업계 관계자들이라면 ‘이너서클’끼리의 코인 분배라고 의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만간 혐의점을 보충해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김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는 어떠한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8일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김성원 의원은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고, 장예찬 최고위원은 라디오 방송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투자금 등 김 의원과 관련한 의혹을 꾸준히 제기한 바 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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