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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수해 골프=제명’ 전례 있는데…국힘, 홍준표 ‘솜방망이 징계’

등록 2023-07-26 21:09수정 2023-07-27 10:26

당원권 정지 10개월…국힘 소속으로 내년 총선 출마 불가능
페이스북에 “갈등 증폭 원치 않아, 아직 3년 긴 시간 있다”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를 받은 홍준표(왼쪽) 대구시장이 26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천향2리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를 받은 홍준표(왼쪽) 대구시장이 26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천향2리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에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15일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는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홍 시장이 제출한 소명서 등을 검토한 뒤, 이런 내용으로 홍 시장의 징계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윤리위는 홍 시장이 △15일 수해 중 골프를 친 행위 △17일 국회에서 한 언론 인터뷰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 게시 등을 징계 대상으로 판단했다. 그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물난리 골프’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말에 “뭘 벌떼처럼 달려드는가.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개인 활동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튿날에는 진상조사 착수를 지시한 당 지도부를 겨냥해 “국민 정서법에 기대 정치하는 것은 좀 그렇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홍 시장이 지난 19일 사과하고 이후 수해 복구 활동에 참여했지만,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다만, 황 위원장은 전례에 견줘 홍 시장의 징계 수위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2006년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경기도당 위원장이던 홍문종 전 의원은 수해 지역에서 골프를 쳤다가 제명 처분을 받았다.

이번 징계로 홍 시장은 내년 5월까지 국민의힘 당원 자격이 정지된다. 대구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지만, 내년 총선 등 공직선거에 당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다. 홍 시장은 윤리위 발표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더이상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시장은 경남지사 시절이던 2015년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에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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