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를 받은 홍준표(왼쪽) 대구시장이 26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천향2리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에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15일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는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홍 시장이 제출한 소명서 등을 검토한 뒤, 이런 내용으로 홍 시장의 징계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윤리위는 홍 시장이 △15일 수해 중 골프를 친 행위 △17일 국회에서 한 언론 인터뷰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 게시 등을 징계 대상으로 판단했다. 그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물난리 골프’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말에 “뭘 벌떼처럼 달려드는가.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개인 활동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튿날에는 진상조사 착수를 지시한 당 지도부를 겨냥해 “국민 정서법에 기대 정치하는 것은 좀 그렇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홍 시장이 지난 19일 사과하고 이후 수해 복구 활동에 참여했지만,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다만, 황 위원장은 전례에 견줘 홍 시장의 징계 수위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2006년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경기도당 위원장이던 홍문종 전 의원은 수해 지역에서 골프를 쳤다가 제명 처분을 받았다.
이번 징계로 홍 시장은 내년 5월까지 국민의힘 당원 자격이 정지된다. 대구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지만, 내년 총선 등 공직선거에 당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다. 홍 시장은 윤리위 발표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더이상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시장은 경남지사 시절이던 2015년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에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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