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을지 및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재송부 시한은 오는 24일까지로, 윤 대통령은 국회에 이틀의 시한을 주며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의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법정 시한은 지난 21일까지였으나, ‘보고서 채택 합의부터 하자’는 국민의힘과 ‘회의에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견이 팽팽히 맞서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열흘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국회가 이 기간이 지나도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언론장악 의혹과 자녀 학교폭력 문제, 재산 증식 등을 지적하며 임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국회가 24일까지 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르면 25일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가 23일 만료되는 만큼 방통위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내며 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문제 보도’로 분류·관리하는 등 언론자유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아들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배우자 관련 ‘지분 쪼개기 증여’ 등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배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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