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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오세훈 “인접 도시, 6~10년간 단계적 편입”…완충 기간 검토

등록 2023-11-15 19:11수정 2023-11-16 02:44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을 방문, 오세훈 시장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을 방문, 오세훈 시장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15일 경기도 김포시 등 서울 인접 도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메가시티’를 추진할 때 관련 지역의 행정·재정적 불이익과 교육 혼란을 줄이기 위한 완충 기간을 두는 내용을 ‘수도권 서울 편입 관련 특별법’(가칭)에 구체화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면담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갑작스러운 (경기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서울) 편입으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6~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하는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인접 도시의 서울시 편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서울의 도시 경쟁력 강화,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단계적 편입을 거치지 않을 경우 △서울로 편입되는 경기도 지자체가 받던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각종 사업의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도 10∼30%포인트 낮아지며 △지자체장의 도시계획수립권 행사 역시 중단된다고 했다. 서울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다. 오 시장은 경기도 지자체를 편입할 때 우선 ‘자치시’로 편입해 완충 기간을 둔 뒤 서울시 자치구로 완전 통합하자고 주장했다.

조경태 위원장은 오 시장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오 시장의 단계적 편입론은 당이 준비하는 수도권 서울 편입) 관련 특별 법안에도 담겨 있는 내용이다. 오 시장의 말이 상당히 타당하고,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경기도 지자체가 편입될 경우 교육 현장 혼란을 줄이려 도농 복합도시에 적용하는 대입 농어촌 특례 전형도 5∼6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16일 (김기현) 당대표와 만나 법안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배현정 기자 spr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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