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을 방문, 오세훈 시장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15일 경기도 김포시 등 서울 인접 도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메가시티’를 추진할 때 관련 지역의 행정·재정적 불이익과 교육 혼란을 줄이기 위한 완충 기간을 두는 내용을 ‘수도권 서울 편입 관련 특별법’(가칭)에 구체화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면담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갑작스러운 (경기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서울) 편입으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6~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하는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인접 도시의 서울시 편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서울의 도시 경쟁력 강화,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단계적 편입을 거치지 않을 경우 △서울로 편입되는 경기도 지자체가 받던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각종 사업의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도 10∼30%포인트 낮아지며 △지자체장의 도시계획수립권 행사 역시 중단된다고 했다. 서울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다. 오 시장은 경기도 지자체를 편입할 때 우선 ‘자치시’로 편입해 완충 기간을 둔 뒤 서울시 자치구로 완전 통합하자고 주장했다.
조경태 위원장은 오 시장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오 시장의 단계적 편입론은 당이 준비하는 수도권 서울 편입) 관련 특별 법안에도 담겨 있는 내용이다. 오 시장의 말이 상당히 타당하고,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경기도 지자체가 편입될 경우 교육 현장 혼란을 줄이려 도농 복합도시에 적용하는 대입 농어촌 특례 전형도 5∼6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16일 (김기현) 당대표와 만나 법안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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