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이 위원장 탄핵 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초 발의해 본회의 처리하려다 실패한 뒤 다시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12월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