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26일 유감 표명·변협 탄핵등 논의
이상훈 부장판사 ‘법조 동료의식’ 강력 비판
이상훈 부장판사 ‘법조 동료의식’ 강력 비판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법원과 검찰·변호사 단체가 갈등 관계에 들어선 가운데, 이 대법원장의 강연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상임이사회가 예정된 이번주초가 갈등 봉합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법원장은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강연회에서 자신의 발언 진의를 밝히고 유감 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24일 “일부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검찰이나 변호사 단체를 섭섭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3일 임채정 국회의장과 함께 이 대법원장을 만난 신중식 민주당 의원은 “이 대법원장이 발언의 진의를 설명하고 일부 표현이 정제되지 못한 데 유감을 표명하겠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변협은 25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대법원장 탄핵추진,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형사고소, 사퇴 촉구 서명운동 등 후속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검찰청도 10월로 예정됐던 확대 간부회의를 25일로 앞당겨 정상명 검찰총장이 검사들의 자제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상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판사(50·사시 19회)는 지난 22일 형사부 판사들에게 보낸 전자우편에서 “검찰이나 변호사 단체가 대법원장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검찰과 변호사 단체를 비판했다.
이 수석부장 판사는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조서를 ‘꾸민다’고 하고, 변호사는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산다’고 한다”며 “조서를 진술한 그대로 잘 작성해준다면 어찌 조서를 ‘꾸민다’고 할 것이며, 전심전력으로 나를 도와줄 변호사를 왜 시장에서 물건 사듯이 ‘산다’고 하는 것인지 검찰과 변호사 단체는 반성해 봐야 할 것”이라고 썼다. 그는 “검찰의 상대방은 피의자나 피고인이며, 변호사는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변호인일 뿐”이라며 “‘법조삼륜’이라는 말 자체가, 같은 사법연수원 출신이라 하여 전혀 다른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달갑지 않은 동료의식을 내세우는 표현 같아서 듣기에 그다지 유쾌하지 않다”고 적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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