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정치일반

이석연 법제처장 “박원순에 대한 국정원 소송 부적절”

등록 2009-09-21 21:41

국회 출석 답변…“전례 없어”
이석연 법제처장은 21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 대한 국가의 명예훼손 소송이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번 소송이 국가를 비판할 자유와 언론의 자유라는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처장은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소송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가나 기관이 개인으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쇠고기 소송’ 때 정운천 농림부 장관이 직접 소송을 제기했던 것처럼 해당 기관의 장이 소송을 제기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추상적 실체인) 국가가 인격을 갖는 단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국가가 법인격의 주체가 되는 경우는 있지만, 명예감정을 갖는 주체인가에 대해선 상당히 회의적”이라며 “국가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개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법조인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국가가 국정원과 함께 복수의 원고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한쪽(국가)은 각하가 돼 문제가 없겠지만, 대한민국만 원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전례가 없어 법적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타당성 여부를 두고 많은 정치적·법이론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상임이사는 국정원의 시민단체에 대한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난 15일 국가로부터 2억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