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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가카 빅엿’ 판사 탈락은 사법부 ‘셀프 빅엿’”

등록 2012-02-10 16:49수정 2012-02-10 17:41

서기호 판사
서기호 판사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놓고 대법원에 비난 봇물
“삼척동자가 봐도 괘씸죄” “삼권 분립은 교과서에”
 “삼척동자가 봐도 ‘괘씸죄’로 탈락한 것이 자명하다.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올린 것이 법관 탈락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니, 옹졸함을 넘어 정치보복의 냄새가 난다. 한마디로 사법부의 ‘셀프 빅엿’이다.”

 이지안 통합진보당 부대변인(@leegian)은 10일 이명박 대통령 비하 글로 논란을 빚다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42·사법연수원 29기) 사건을 놓고 사법부의 ‘셀프 빅엿’이라고 논평했다.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던 ‘가카 빅엿’이라는 표현을 사법부에 그대로 돌려준 것이다.

 대법원은 전날 오후 대법관 회의를 열어 법관인사위원회 적격 심사 결과를 논의한 결과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결정했다. 법관인사위는 서 판사에 대해 지난 10년간 근무성적평정이 ‘하’ 5회, ‘중’ 2회, ‘B’ 1회, ‘C’ 2회라며, 이번 심사 대상자 중 하위 2% 미만에 속한다(A~E는 2005년 전, 상·중·하는 그 이후의 종합평정등급)고 사유를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서 판사는 임용 10년 때마다 진행되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네 번째 판사가 됐다.

 서 판사는 재임용 탈락을 통보받기 전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헌법상 법관의 신분 보장과 재판의 독립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소원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과 함께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주변 사람들과 더 논의한 뒤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직 소송과 관련해선 “대법원이 결정한 것을 1심 판사가 뒤집을 수 있겠느냐”며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등에서는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이 근무평정 때문이 아니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치적 소신 발언을 한 판사에 대한 솎아내기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을 비하했다고,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탈락시키다니, 대한민국 법관들을 모두 ‘MB맨’으로 채워서 사법권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것인가”라며 “정치권력에 끊임없이 위협받아온 사법권의 독립성을 다시 세우는 일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정치 중립을 촉구하며 사표를 던진 백혜련 전 대구지검 검사(@100HyeRyun)도 “사법개혁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생긴 것”이라며 “법관의 독립을 위해서라도 헌법소원 등 법적으로 함께할 부분이 있다면 함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명 트위터 이용자인 백찬홍(@mindgood)씨는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했던 사법부가 SNS를 통해 가장 소통을 열심히 했던 판사를 자르는 아이러니”라며 “이것이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가 국민과 대화하는 방식”이라고 논평했다.


 누리꾼들은 이번 일을 법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권 독립과 민주주의 문제로 연관시켜 비판을 쏟아냈다. 트위터 이용자 vuddi***은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은 사법부 스스로 독립과 권위를 포기한 짓”이라며 “사법부가 언론권력과 정치권력의 시녀임을 다시 한번 자인한 꼴”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부러진 화살이 문제가 아니다. 찢긴 헌법, 부러진 법률이 더 문제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angrybongb***은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위일체라던 말을 곱씹어보게 된다”고 했고, hwa2***는 “삼권 분립은 교과서에만 있군”이라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neote***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죽었다. 객관적인 원칙이 없이,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기 때문”이라며 “서기호 판사 재임용 불가에 관여한 모든 대법원의 조직원(?)들은 정권 바뀐 후 모두 법복을 벗기 바란다”고 썼다.

 한편, 일부 판사들이 서 판사가 재임용에 탈락할 경우 부당함에 항의하기 위해 단체행동을 하자고 주장하는 등 이번 사건이 또 다른 사법 파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유지원 수원지법 판사(38·사법연수원 29기)는 서 판사의 재임용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8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구체적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촉구한 바 있다.

 박종찬 허재현 기자 pj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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