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양석용 판사는 국가정보원이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탈북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4)씨의 여동생 유가려(27)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접견을 금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양 판사는 “국정원이 유씨 여동생을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에서 조사하기 전 이미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었다. 사실상 국정원이 여동생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의자 지위에 있는 여동생에게 변호인 접견을 금지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말했다. 앞서 유씨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도 국정원이 유씨 여동생을 조사할 당시 피의자로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해 유씨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이번 결정은 국정원 합신센터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는 탈북자에 대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한 최초의 결정으로 의미가 자못 크다. 앞으로 탈북자에 대한 임시보호 및 조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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