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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정원 협조 없으면 수사 불가능

등록 2014-03-10 21:59수정 2014-03-10 22:44

국가안보 내세우며 비협조땐
검찰, 국정원 직원 조사 막혀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가안보를 내세우며 ‘성역’으로 군림해온 국가정보원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해낼지 주목된다. 현행법으로는 국정원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해, 국정원은 수사 대상이면서도 ‘갑’의 지위에 있는 탓이다.

국정원은 수사 대상이 될 때마다 형사소송법 111조를 ‘전가의 보도’로 내세웠다. 공무원이 소지한 물건을 직무상 비밀이라고 신고하면 해당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규정이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지 않으면 관공서는 압수를 승낙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국정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의 경우 국정원은 국가안보·비밀을 내세우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검찰이 지난해 4월 국정원을 압수수색할 당시 인터넷 댓글·트위터 활동을 한 심리전단 사무실에 있던 업무자료의 핵심 부분은 수정테이프로 지워져 있었다. 노트북도 암호가 걸려 있었다. 검찰이 암호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검찰이 국정원의 증거 파기나 비협조적인 태도에 항의했지만 국정원은 “국가기밀이거나, 이미 폐기해서 제출할 수 없다”고 맞서, 검찰은 결국 추가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국정원 메인 컴퓨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당했다. 국정원은 검찰이 트위터팀 직원의 전자우편을 압수수색한 것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 직원에 대한 조사도 국정원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국정원직원법 17조는 직원이 증인·참고인·사건당사자로 직무상 비밀을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지난해 검찰이 국정원 트위터팀 직원을 소환하려 했는데도 직원들은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또 국정원직원법 23조는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려면 미리 원장에게 알려야 하고, 수사를 시작해도 즉시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은 대선개입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국정원 직원을 체포할 때 사전에 통보를 안 했다며, 국정원 직원의 진술을 증거로 쓰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선개입 사건과 증거조작 사건을 대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가 달라, 이번엔 국정원이 검찰 수사에 어느 정도 협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내가 댓글로 당선됐단 말인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보자”고 말했다. 이번엔 “국정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원의 협조가 청와대·국정원·검찰 사이에 사전 조율된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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