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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국민투표 가능

등록 2016-10-24 22:28수정 2016-10-24 22:34

-개헌 절차는-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에게 부여하고 있다. 현재 개헌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며, 20대 국회에서는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원내교섭단체 3곳(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중 2곳이 연대를 해야 발의가 가능하다.

개헌안이 발의되면 20일 이상 공고 기간을 둬야 하고, 국회는 공고일로부터 60일 안에 의결해야 한다.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다. 새누리당이 126석, 더불어민주당이 122석, 국민의당이 38석, 정의당이 6석, 무소속이 8석인 점을 감안하면 여야 합의로 도출된 개헌안이 아니면 국회 통과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헌안이 통과되면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유권자 과반이 투표에 참여해 50%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면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 개헌안 발의로부터 국민투표까지 최장 약 110일이 걸린다.

단,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현직 대통령의 권력 연장을 위한 불순한 개헌 시도 자체를 봉쇄한 것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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