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정채용 민낯]
최근 5년새 청탁 관련자 기소된 곳도 6개뿐
유죄판결은 10건 밑돌아…최근 검찰 수사 활기
최근 5년새 청탁 관련자 기소된 곳도 6개뿐
유죄판결은 10건 밑돌아…최근 검찰 수사 활기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만연해 있지만 부정청탁자가 드러나 유죄 판결까지 받은 사례는 5년 동안 단 2건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한겨레>가 기획재정부 지정 공공기관 313곳으로부터 지난 5년 새 감사원과 관리감독 부처 등의 감사 자료를 입수해 분석했더니, 청탁이나 문서 위변조 따위 ‘부적정 채용’ 지적을 받은 58곳(최소치) 가운데 관련자들이 기소된 곳은 강원랜드, 광물자원공사 등 6곳뿐이었다.
이 가운데 채용비리의 첫 단추라 할 외부 청탁자가 기소돼 유죄판결까지 받은 사례는 대구과학관(뇌물공여죄 1명)과 스마트그리드사업단(업무방해죄 1명)뿐이다. 판결까지 가진 않았으나 권력형 청탁자가 드러나 기소된 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일하다.
최 의원은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때 압력을 넣어 제 인턴비서를 부정합격시킨 혐의(직권남용 등)로 사건 발생 4년 뒤에야 기소됐다. 청탁을 수행한 박철규 전 공단 이사장 등은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정채용을 지시한 이들은 기소가 되어도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지시를 따른 실무자들이 사실상의 ‘공모자’로 간주돼, 지시한 자로부터 업무를 방해받진 않았다는 논리가 대법원 판례로 자리잡은 까닭이다.
실제 지난 5년 새 지자체 공공기관까지 확대해 보더라도, 채용 부정이 이뤄진 기관의 책임자가 유죄판결(1심 기준)을 받은 사례는 10건이 채 안 되었다. ‘청탁자’나 ‘청탁 대가’엔 눈감는 부실수사, 독특한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등을 이유로 부정채용이 난무해도 처벌받는 이가 드문 탓이다.
2012~13년 대규모 채용비리가 있었던 강원랜드 사건도, 수많은 청탁자는 제외된 채 최흥집 당시 사장과 인사팀장 단 두 명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부정채용에 관대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온 수사기관이 최근 채용 투명성을 강조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한겨레> 보도로 최근 강원랜드 재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0일 강원랜드를 포함해 감사원이 7월에 수사의뢰한 한국서부발전·대한석탄공사·디자인진흥원의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채용비리 집중 수사에 들어갔다. 또 27일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2015~16년 두차례 채용 과정에서 31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해 지원자 13명을 부정합격시킨 박기동 전 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관련자 5명을 무더기 불구속 기소했다.
조일준 오윤주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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