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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헌법 전문에 ‘부마·6월항쟁 5·18’ 추가…총강에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등록 2018-03-07 05:01수정 2018-03-07 09:33

‘촛불’ 안 담아…보수층 고려한듯
“지방분권 국가 지향” 조항 넣기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특위)는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1979년)과 5·18 광주민주화운동(1980년), 6월 민주항쟁(1987년)을 추가하는 ‘청와대발 개헌 초안’을 마련했다. 헌법 전문에는 헌법의 정통성과 역사성, 지향하는 가치 등이 담기는데, 현재는 3·1운동(1919년)과 이승만 정권에 대항한 4·19 혁명(1960년)까지만 명시돼 있다.

헌법특위에선 우리 사회 민주화를 앞당긴 6월 민주항쟁을 전문에 추가하는 데 이견이 없었지만, 전두환 군사정권에 맞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두고선 의견이 분분했다. 위원회는 결국 1979년 부산·마산에서 전개된 박정희 정권 반대 투쟁인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함께 넣는 것으로 정리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혁명’은 최근의 일인데다, 현재 역사적 평가가 진행 중이라는 의견이 반영돼 헌법 전문에 담지 않기로 했다. 전문에 ‘촛불혁명’을 추가하자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과 달리, ‘촛불’에 거부감을 보이는 자유한국당 등의 보수층 기류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특위는 또 국가가 나아갈 방향과 원칙 등을 담은 헌법 총강(1~9조) 가운데 영토를 규정한 3조에 수도 관련 조항(2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헌법에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을 넣어, 법률 개정으로 수도를 옮길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 역시 총강에 새로 넣기로 했다. 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역에 나누는 ‘지방분권’ 정신을 개헌에 담기로 한 것이다. 지방분권 조항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요구하며 줄곧 중요하게 강조한 내용이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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