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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우원식 “4월20일 ‘6월 개헌’ 데드라인…국민투표법부터 개정해야”

등록 2018-04-08 15:17수정 2018-04-08 22:14

“야당, 국민투표법 개정 안하면 개헌 걷어차는 것”
“정치권 외풍 차단할 방송법, 즉각 준비하자” 제안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투표법이 오는 20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야당이 개헌을 걷어차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국민투표법 개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위해서는 지방선거 50일 이전에 국민투표법 개정이 돼야 한다“며 “(4월) 20일 본회의는 6월 개헌 성사 여부를 가늠할 데드라인이다. 20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이 안 되면 저쪽이 개헌할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2014년 7월,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 거소(임시 거주) 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만 투표하도록 한정한 국민투표법 14조 1항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를 결정하고 법 개정시한을 2015년 12월31일까지 설정했다. 이미 입법 시한이 지났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개헌 협상과 연계하자며 국민투표법 처리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우 원내대표는 “(4월) 25일부터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돼야 한다. 4월20일 본회의가 국민개헌 성사 여부를 가늠할 데드라인”이라며 “만약 야당이 20일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는 개헌 동시투표를 무시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헌재가 권고한 개정시한도 벌써 2년이나 지났다.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되는 위헌적 상황을 바로잡는 건 국회의 기본적 책무이자 의무”라며 “국민투표법은 개헌 관련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권력구조 개편 등 민감한 부분은 다음 총선으로 미루자는 청와대 일각의 ‘단계적 개헌론’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헌이 안 되면 개헌 동력이 물건너 가는 것“이라며 “협상은 당이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할지는 당이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우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야당이 요구하는 방송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언제든 타협하고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공영방송 사장 선임 방식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즉각 논의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치권이 방송에 영향을 미칠 통로를 원천 차단하고 국민의 방송을 국민 품으로 돌려드릴 완전하고 확실한 안을 만들자”며 “정치권의 외풍을 차단하고 방송 공정성을 확보할 확실한 방안을 즉각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추천 관행을 이번 기회에 아예 깨끗이 내려놓을 수 있는 안을 만들어 국민 품으로 돌려주자는 우리 당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조속히 과방위 열어 관련 법안 심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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