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청와대 신년인사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건배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의당이 박근혜 정권과 부당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도 “양승태 사법농단은 박근혜 국정농단의 쌍둥이”라며 철저한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법원행정처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양 대법원장 보고용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노골적인 표현과 함께 ‘현안 관련 말씀자료’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그리고 문건 작성 일주일여 뒤, 양 대법원장은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접촉했다”며, 이를 “특정 재판의 판결을 가지고 청와대와 거래한 정황”이라고 규정했다.
추 수석대변인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밝혀낸 법원행정처의 ‘현안 관련 말씀자료’를 근거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3권 분립의 원칙을 철저히 파괴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다”고 짚었다. KTX 승무원들이 철도공사 노동자가 아니라는 판결, 과거사 피해자들이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을 3년으로 제한한 판결 등이 “청와대에 대한 사법부의 구체적 협력 사례”라고 문건에서 제시했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청와대’의 부당거래 정황을 밝혀내고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하지 못한 것을 “법원 자체 셀프조사의 한계“라고 짚었다. 특별조사단은 양 전 대법원장을 대면조사 하지도 못했다. 추 수석대변인은 “이제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할 때”라며 “강제수사 권한을 가진 검찰이 조사를 맡아 양 전 대법원장을 즉각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장정숙 평화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상고법원 설치라는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권력과 결탁하여 판결을 거래 수단으로 삼으려 한 양승태 사법부의 작태는 반드시 무거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사법농단 장본인과 부역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는 것이 사법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개혁의 시작”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과 개혁을 위해서는 특단의 추가 진상 조사 및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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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