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사법농단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구성 추진에 합의하고 자유한국당에 동참을 촉구했다. 사법농단 핵심 피의자들이 곧 법정에 서는 만큼 오는 29일 열리는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이 특별재판부 구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중 사법농단 사건을 관할할 가능성이 있는 다수 재판부의 재판장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거론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4당 원내대표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특별법을 기본으로 하되 위원회를 통한 특별재판부 판사 추천 방식과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규정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민참여재판 의무화나 특별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 문제는 자유한국당을 참여시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사법농단 관련자들이 재판을 맡으면 안 된다는 게 기본 목표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여야 4당의 의원 수를 합치면 넉넉히 과반 의석(178석)이 되지만, 자유한국당이 법안 상정에 반대하면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하다. 현행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은 교섭단체 간 합의를 본회의 상정 요건으로 못 박고 있기 때문이다. 180석을 확보하면 교섭단체 간 합의가 필요 없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순 있지만, 이 경우 본회의 통과까지 무려 330일이 걸린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농단 핵심 피의자들의 재판이 임박한 시점에서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자유한국당의 ‘협조’가 필수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이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 문제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진사퇴하거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사법부 수장 문제를 먼저 정리한 이후에 특별재판부에 대한 입장을 갖고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뒤,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좀 더 심사숙고할 것”이라고만 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 중심으로 추진하는 특별재판부 설치와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서울교통공사 등 채용 비리 국정조사를 주고받는 ‘빅딜 가능성’도 나온다. 김태규 송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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