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탄핵소추의견을 내놓은 것과 관련 “이제는 국회가 답할 차례”라며 “법관 탄핵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 내부에서 자성과 개혁의 목소리가 나온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두달째 미뤄지고 있는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법관 탄핵소추도 국회가 적극 검토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관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홍 원내대표는 “사법부 개혁에 뜻을 같이 하는 야당과 협의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탄핵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긴급 간담회를 열어 법관 탄핵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에 들어간다.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소추 절차와 관련해 민주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인 박주민 의원은 “법관 탄핵은 요건 자체가 어렵지 않다”며 “얘기만 잘 된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저희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그 다음 개혁적 무소속 의원까지 합치면 과반이 된다”며 “물론 이렇게만 해서 딱 하기보다 다른 야당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의결 조건은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인 탄핵 대상 법관과 관련해 “적어도 대법원에서 스스로 징계하라고 했었던 13명 정도의 법관들은 누가 봐도 분명한 것”이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재판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정도가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확실하다. 시민단체도 6명 정도는 확실하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권순일 대법관, 이민걸·이규진·정다주·박상언·김민수 판사 등 6명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 정도에다 사실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을 분석하면 더 언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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