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보측 시민사회 각계 원로들이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적폐 청산을 촉구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에 낸 ‘법원조직법 개정 의견’에 대해 여야 가릴 것 없이 “개혁 의지가 후퇴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13일 법원법조개혁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법원의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보고받고 애초 안보다 후퇴한 ‘사법행정회의’ 구성 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대법원이 사법행정회의 구성안과 관련해 법관 비율을 너무 높게 바꿔놓았다”는 지적을 가장 많이 했다고 한다. 앞서 외부 인사들이 참여한 사법발전위원회 및 후속추진단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분산하기 위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되 의장을 대법원장이 맡고 나머지 10명의 위원을 법원 내외부 인사 동수(5 대 5)로 구성하라고 권고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부 6명(법관 5명과 비법관 공무원인 법원사무처장), 외부 4명으로 조정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이날 회의에서 헌법 등을 근거로 “법관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았고, 의원들은 “그러면 비법관(4명)은 왜 넣었냐, 앞뒤가 안 맞는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또 법관 인사권 관련해 대법원이 사법행정회의 아래 법관만으로 구성된 별도 인사위원회를 둬 외부 위원은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도 개악으로 지적됐다.
법원법조개혁 소위 위원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던 소위 논의 내용을 전하면서 “사법발전위원회와 추진단에서 토론하면서 만든 개혁안인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장 회의, 대법관 회의로 이를 뒤집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로운 쟁점이 나온 것도 아닌 상황에서 법원이 개혁안을 뒤집는 것은 맞지 않는다거나, 개혁이 후퇴한 것이라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고 전했다.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도 “법관만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라면 지금의 대법원과 아무 차이가 없다. 대법원장이 여전히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것”이라며 “기존 법원행정처의 관료적 틀에서 크게 벗어난 게 없다. 여야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서영지 정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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